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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조성운 도의원,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로 청소년 금융 피해 예방"강조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이 경제ㆍ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제ㆍ금융교육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의원(국민의힘, 삼척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가 13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경제ㆍ금융교육 시책 수립 및 시행을 비롯하여 경제ㆍ금융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선도학교 지정 및 운영 ▷지자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교육위원회 조성운 의원(사진)은 “공교육에서 체계적인 경제ㆍ금융교육 실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초등학교에서도 이미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경제ㆍ금융교육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의사결정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학교에서 충분히 연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2월, ‘2024년도 도교육청 주요 업무보고’ 당시 도교육청의 「경제ㆍ금융교육사업」에 대해 조의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법적 토대와 기반이 되는 조례 제정이 우선순위”라고 언급하였으며, “상반기 내 관련 조례를 준비하여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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