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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역 화학안전 위한 사업장 안전교육 개최

법정의무교육시간 인정·다양한 지원사업 안내로 교육효과 높여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지난 18일 지역 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청 3층 소통마당에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부천시 내 교육장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던 중소사업장의 교육 기회를 확보하고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법정교육과 연계해 진행됐다.
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해 ▲유해화학물질 취급방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이해 ▲개인보호장구 착용 실습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어서 부천시와 한국환경공단은 다양한 화학안전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 시간을 마련해 교육효과를 높였다.
시는 안전교육과 더불어 주 1회 각 사업장에 화학안전관련 안내사항을 전달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진단 요일제’를 설명하며, 적정한 시설점검과 조치를 통한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는 데 힘썼다.
한국환경공단은 사전컨설팅, 시설개선지원, 사업계획서 작성지원 등 사업장에서 원하는 화학안전 일괄지원사업 ‘원스톱서비스’ 안내를 통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박정희 부천시 환경과장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다루는 사업장들의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관련 법규 및 안전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여 안전사항 준수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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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