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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지원’

5월 3일까지, 방문 및 온라인 접수 가능



남해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4년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공고일(2024.4.22.)기준 사용본거지가 남해군으로 등록된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다. 대상자 선정일 기준으로 신청자가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한,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의 지원금액은 소·중·대형 등 장치 크기에 따라 대당 약 280만원~650만원까지 지원되며 신청자에게는 지원금의 10%(28만원~65만원) 정도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기준은 ①생계형 차량, ②영업용 차량, ③총 중량이 3.5톤 이상되는 차량이며, 의무 운행기간 2년을 고려하여 연식이 최신인 차량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로 온라인(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접수와 방문접수를 동시에 받을 예정이다. 방문 접수의 경우 차량 소유주가 신분증, 차량 등록증 및 차량 소유주 명의의 휴대폰을 반드시 지참하여 직접 남해군청 환경과(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2층)로 방문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참고하거나 환경과 환경지도팀(055-860-327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준표 환경과장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더불어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자동차 배출가스가 군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본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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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