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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한국산업인력공단, 화학안전 전문인력 양성 맞손

- 환경위해관리기사 활성화를 통한 화학안전 전문인력 육성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과 4월 16일 화학물질안전원 청사(청주 오송읍 소재)에서 화학안전 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9년에 시행된 환경위해관리기사 활성화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필요한 화학안전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환경위해관리기사 자격시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출제·교육지원 △자격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한 화학법령 제·개정 △환경위해관리기사 홍보 등 화학안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상호지원한다.

  환경위해관리기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및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포함하여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환경·건강 위해성 예측, 위해성 관리, 의사소통 및 저감대책 수립·관리 등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포괄하는 국가자격이다.

  지난해 10월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와 기술인력 기준에 환경위해관리기사가 추가됐으며, 이를 통해 사업장 안전 관리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환경위해관리기사는 화학 3법*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갖추고 있고 화학물질의 관리·처리 등 전 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운영에 꼭 필요한 자격”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위해관리기사 양성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화학 3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붙임  업무 협약서.  끝.


 

 

 

 

 

 

 

 

 

 

 

­ 화학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환경위해관리기사 활성화를 위한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업 무 협 약 서

 

 

화학물질안전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환경위해관리기사의 활성화를 통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력을 체결한다.

 

1(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의 방법으로 환경위해관리기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2(기본원칙) 양 기관은 상호 협력에 있어 각 기관의 특성을 존중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호혜적인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3(협약사항)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안전한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환경위해관리기사를 취득하도록 관련 규정에서 자격 인정 여부를 확대하고, 시험문제 출제·자문, 교육 등을 지원한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환경위해관리기사및 화학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지원한다.

 

3. 양 기관은 화학안전 제도환경위해관리기사의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조한다.

 

4. 양 기관은 상호교류 증진을 위해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상호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한다.

 

4(연락담당관 지정·운영) 양 기관은 본 협약에 따른 협력분야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 업무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연락담당관을 지정한다. 연락담당관은 제3조의 협약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반 실무사항과 협력에 필요한 정보 공유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5(비밀유지) 본 협약에 따라 취득한 정보는 협약의 목적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제공받은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원의 판결 또는 정부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6(외부공개) 양 기관은 상호협력을 통해 얻은 성과를 외부(공공기관, 국가기관, 언론 등)에 공개하는 경우 상대방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양 기관이 협력하였다는 문구를 명기한다.

 

7(협약유효 및 해지)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양 기관의 별도 협의를 통해 협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본 협약을 해지 또는 종료할 수 있다.

 

8(법적 구속력) 본 협약은 제5조를 제외하고 양 기관 간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도 가지지 않으며, 5조 이외에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정한다.

 

9(기타)

 

1. 본 협약과 관련하여 협약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은 협의를 통하여 서면의 방식으로 협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2.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하고 각 1부를 보관한다.

 

20240416

 


 


화학물질안전원

원장 박 봉 균 ________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이 우 영 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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