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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시설피해 없이 완료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640에서 15시 48분에 발생한 화재를 47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35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화재에 산림당국은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는 등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수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청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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