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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일손부족 해소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접수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19일까지 읍면동에 신청



진주시는 농촌의 고질적 문제인 일손부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의 신청을 19일까지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은 계절성이 있어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업분야(축산 제외)이며 신청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조합으로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하여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참여농가는 근로자 신청 시 결혼이민자와 함께 신청을 해야 하며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제공,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지급, 휴일보장 등을 준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하여야 한다.
결혼이민자는 진주시에 거주 중인 자로 본국의 가족·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농작업 근로활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선정 시 입국 후 5개월 근로가 가능하다.
계절근로자 접수 이후 사전심사를 거쳐 법무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이 확정되면 8월 이후 대상자 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거친 이후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인력공급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2023년에 512명 도입하여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으며 2024년 상반기에는 계절근로자 846명을 배정받아 서류를 검토하여 농가에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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