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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서부지방산림청, 「산불 특별대책기간」 소각행위 등 단속 실시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을 2024년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명과 한식, 국회의원 선거가 이어지는 4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한다. 산불 위험이 높은 취약지역과 등산객이 많은 곳에 산불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현지여건(산불위험지수, 건조·강풍특보 등)에 따라 감시·단속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2년 11월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으며 실수로 낸 산불도 처벌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만큼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관행적인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화기를 지니고 등산하지 않는 작은 실천도 산불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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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다산학 국제학술회의’ 연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이사장 정순우)과 함께 3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다산학 국제학술회의’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학술대회는 관련 학자들이 다산 정약용의 통치론을 예치 및 법치의 관점에서 토론하고, 정약용 선생의 학문이 동아시아 유학에서 갖는 위상과 독창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국내외 다산학 연구자 16명이 모여 다산 정약용의 예학과 통치론을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와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기조 발표를 맡은 장동우 대진대 인문학연구소 교수는 다산의 예학 관련 저술이 문집 전체의 28% 정도를 차지하는 많은 양임에도 그동안 예학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특히 다산 선생이 스스로 ‘불후의 역작’이라 말했던 『상례사전(喪禮四箋)』의 역주 작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성건 안동대학교 동양철학과 교수는 “다산 선생이 『춘추고징(春秋考徵)』에서 고례(古禮)를 복원할 때 기존의 해석을 따르지 않고 나름대로 재해석한 부분이 있다”라며 “‘제사’의 체계를 명확히 해 ‘통치’의 질서를 확보하고자 했던 다산 선생의 의도가 숨어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예학을 이용해 통치 질서를 바로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