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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인천항만공사, 대국민 서비스 협력 강화 나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과 업무협약 체결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는 2일 오전 IPA 사옥(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김준석)과 ‘대국민 서비스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선박검사와 연안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및 해양사고 예방활동 등을 책임지고 있는 해양교통안전 전문 공공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모든 데이터가 융합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인천항 여객 편익 증대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구축 ▴대국민 서비스 개선방안 협력 ▴연안여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입·출항 정보, 운항 일정 등 여객선 정보공유 ▴선박과 여객 안전을 위한 홍보 협력 및 서비스 발굴 등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연안여객선 운항 일정 및 실시간 입출항 예정 정보 제공을 추진하는 등 연안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이 인천항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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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대포킬러’로 상반기 불법광고 298만 건 경고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024년 상반기 ‘대포킬러’라 불리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활용해 298만 건의 경고메시지를 발신, 옥외광고물 위반행위자들을 주춤하게 만들고 있다. 구는 불법 광고 업체와 수요자 사이의 연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2022년 11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광고업체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일정 간격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통화 중’으로 만든다. 광고주가 발신번호를 차단할 경우에 대비, 100개의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경해 발신한다. 업체가 전화를 받는 경우 녹음된 경고 메시지가「옥외광고물법」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대상자임을 알려 자발적으로 불법 행위를 중단하도록 유도한다. 구는 계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속 발신 주기를 10분→ 5분→ 1분 간격으로 단축하는 한편, 음란성 광고물의 경우 1초마다 발신해 광고기능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조용득 동대문구 도시경관과장은 “불법 광고물의 광고효과가 사라지면 거리의 불법 광고물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통해 불법 광고 행위를 줄여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