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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탑정호 인근 휴양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논산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 16만여㎡
4월 5일부터 효력 발생



충남도는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에 조성 예정인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사업 예정지 16만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개발사업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사전 차단과 성공적인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논산시가 요청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과 동일하게 지정했다.
지정 구역은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 일원 142필지 15만 5862㎡이며, 지정 기간은 2027년 4월까지 3년이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일 자로 지정을 공고했으며, 효력은 5일 후인 오는 4월 5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허가 가능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토지정보과(041-746-5618)에 문의하면 된다.
도는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침해를 줄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사업지구 내로 한정해 최소지역으로 경계를 설정했으며, 앞으로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 관찰해 지가 안정·불안정 등 사유 발생 시 축소·확대 지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지역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 거래·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개발 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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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재정관리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국 신설 등 하반기 조직개편 예고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인구 급증 및 시 재정 규모 증가에 따른 재정관리 강화와 늘어나는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올해 하반기 기획재정국 신설을 핵심으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2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주요 개편 내용을 보면 먼저 기획재정국이 신설된다. 이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자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 폐지에 따라 자율권이 확보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시는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및 세수 감소 현상에 대비한 재정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재정국을 신설하고, 기획조정과·회계과·세정과·세원관리과를 배치했다. 또한 보육‧돌봄 도시 구축 및 인구‧가족정책 강화를 위해 기존 여성보육과는 보육정책과와 여성아동과로 분리한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관리 정책 및 제도의 종합적 계획 수립 및 체계적,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시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한다.이 외에 일자리경제국은 경제문화국으로, 복지문화국은 복지국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한다.기존 복지문화국에 소속된 체육진흥과는 자치행정국으로,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