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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1분기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달 운영


평창군이 자동차세 체납액을 확보하고 납부를 독려하고자 325일부터 45일까지 약 2주간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인 영치의 달을 운영한다.

 

영치 대상은 평창군 전 지역에 존재하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30만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을 초과하여 체납한 차량이다.

 

번호판 영치는 적발 현장에서 즉시 이루어지며, 해당 차량은 어떤 사유로든 운행이 불가하다.

 

만약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번호판이 영치됐을 때는 체납액을 완납하여 번호판을 회수한 뒤 운행을 재개해야 한다.

 

평창군은번호판이 영치되었을 경우 신속한 납부만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며, 무엇보다도 성실한 납부를 통해 체납을 발생시키기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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