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환경부 | 책임자 | 과 장 | 서민아 | (044-201-6810) |
| 환경피해구제과 | 담당자 | 공업전문관 | 최재석 | (044-201-6813)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책임자 | 실 장 | 김동은 | (02-2284-1840) |
| 환경오염피해구제실 | 담당자 | 연구원 | 임재호 | (02-2284-1853) |
| 군산의료원 | 책임자 | 관리부장 | 권혁면 | (063-472-5007) |
| 관리부 | 담당자 | 원무팀장 | 장용호 | (063-472-5461) |
붙임 1 | | 업무협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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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천지역 환경오염 피해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지역 의료기관 이용 지원」 업무협약서 | | | | ||||
| | | | 환경부, 군산의료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총칭하여 “협약기관”이라 한다)은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지역 구제급여 선지급 대상자(이하 “대상 주민”이라 한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따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지역 의료기관 이용 지원」 업무협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협약기관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대상 주민의 편리한 의료기관 이용 및 이를 통한 환경오염 피해인정 질환의 치료와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협약기관은 협력에 있어 각 기관의 관련 법규를 적용하되, 호혜적인 기반 위에서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3조(협약내용) 협약기관은 다음 항목에 대해 상호 협력하며, 구체적 이행을 위한 각 항목별 세부사항과 조건 등은 필요시 별도로 협의한다. ① 대상 주민의 환경오염 피해인정 질환 진료‧검사‧치료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② 대상 주민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후불제 이용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③ 대상 주민의 의료원 이용을 위한 편의(예약, 진료 등)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④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의 효과적인 안내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⑤ 협약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항목 외에 지원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기타 상호 관심사에 대한 협력 활동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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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4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약기관은 제3조의 협력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신의성실) 협약기관은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상호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은 협약기관의 대표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협약기관은 협약 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상호 서면합의를 통하여 1년을 한도로 매 협약 기간 만료 시마다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해석 및 변경)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은 협약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협약기관은 필요한 경우 서면합의를 통하여 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협약기관은 일방의 비협력 등의 사유로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 협약기관은 이 협약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 협약이 기간 만료, 해제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같다. 제10조(법적 구속력) 이 협약은 제8조를 제외하고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갖지 않는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협약기관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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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 업무협약 체결 계획 |
시 간 | 행 사 내 용 | 비 고 |
11:00~11:10(10분) | ㅇ 차담회 | 군산의료원 원장실 |
11:10~11:15(5분) | ㅇ 행사장 이동 | |
11:15~11:17(2분) | ㅇ 개회 및 주요 내빈 소개 | 군산의료원 회의실 |
11:17~11:23(6분) | ㅇ 기관 대표 인사말 - 환경부 환경보건국장 - 군산의료원 원장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 | |
11:23~11:28(5분) | ㅇ 사업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 |
11:28~11:38(10분) | ㅇ 업무협약 체결 및 기념 촬영 - 업무협약 내용 낭독 - 협약서 서명 및 상호 교환 - 기념 촬영 | |
11:38~11:40(2분) | ㅇ 폐 회 | |
11:40~12:00(20분) | ㅇ 군산의료원 시찰 | |
※ 상기 일정은 기관 또는 개인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고 1 | | 의료비 후불제 개요 |
참고 2 | | 주요 질의응답 |
1. 1. 진료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
2. 2.. 진료일에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
3. 3.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후불제로 지원하는 의료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참고 3 | | 환경오염 피해구제 개요 |
<환경책임보험 개요> - 환경오염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정시설(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 등)이 있는 사업장은 의무 가입(피구법 제17조) - 특정대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및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등 약 15,000개 사업장이 의무 가입되어 있으며, 총 약 560억/년 보험료 발생 |
| 환경오염피해 배상 및 보상 구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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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제급여 지급 요건 | ② 구제급여 선지급* 요건 |
1. 원인자 미상‧존부불명‧무자력 | 1. 환경책임보험 계약․보장계약의 불성립/실효 |
2. 보험자가 보험금을 선지급하지 않는 경우 | |
2. 배상책임한도(최대 2천억) 초과 | |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심의기구) 3심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