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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소년재단 임·직원 봉사단‘나눔즈’ 발대식... 사회공헌활동 본격화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이사장 김동근)은 지속가능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함께 할 임·직원 봉사단‘나눔즈’의 발대식을 19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이사장 김동근(의정부시장)을 비롯해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이사진 및 임·직원 약 30명이 참석했다.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은 사회적 책임경영의 실현을 위해‘나눔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임·직원 봉사단‘나눔즈’를 발족하고‘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위한 우리의 다짐’이라는 뜻을 지닌 ‘ABC(Aim for Better Community)’라는 슬로건으로 지역 내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시청소년재단 김동근 이사장은“변화는 큰 것이 아닌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재단 봉사단이 행하는 작은 나눔의 시작이 우리 지역사회에 큰 변화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임·직원 봉사단‘나눔즈’는 오는 4월부터 관내 복지시설 봉사를 시작으로 환경정화 활동, 마을 가꾸기 및 일손돕기, 이웃사랑 나눔실천 등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다양한 봉사활동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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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