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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축산물 관련업 종사자 위생교육 실시

믿고 먹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100여 명 교육 실시



밀양시는 지난 14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대강당에서 2024년 축산물 관련업 종사자 위생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의 의무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종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위생교육 대행 기관인 (사)축산기업중앙회 밀양분소는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이해, 축산물 위생관리 정책 방향 등 축산물 관련업 종사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엄선해 양질의 교육을 시행했다.
신영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축산물 도축·유통·판매 전 과정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믿고 먹는 축산물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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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