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재해·안전·예방

경기도, ‘인천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감리업체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

○ 부실공사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감리업체에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 실시
- 사고조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법령위반 사항 확인, 행정처분 부과
- 도, “엄중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건설공사 관리감독에 더욱 힘쓸 것”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사업관리분야(감리) 컨소시엄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자명 ENG,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24.4.15.~10.14.)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보고서 송부 및 처분요청에 따라 실시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 등을 거쳐 결정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시공사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철근의 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점, 검측 과정에서도 누락을 발견 못하고 콘크리트 타설 승인 등이다.
경기도는 사고조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엄중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의정부시, ‘걷고 싶은 도시’ 미래가치 공유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5월 2일 시청 대강당에서 ‘걷고 싶은 도시, 의정부’를 주제로 ‘미래가치 공유의 날’을 개최했다. 매달 진행하는 미래가치 공유의 날은 시장과 직원이 시의 발전적 비전과 우수사례에 대해 소개하며, 중점적으로 추구해 나갈 미래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직원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김동근 시장이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걷는 것이 편안하고 즐거운 도시,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계획들을 제시했다. 우선, 시는 자동차 중심의 가로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이를 위해 과도한 도로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통합지주를 설치해 보행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고 있다. 또 시민로‧망월로‧신촌로 거리를 문화와 디자인을 접목한 걷고 싶은 보행로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시민의 출퇴근 시간을 대폭 줄여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고 있다. 철도와 버스의 연계성을 강화해 통근 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정책(THE 경기패스)’을 추진하며, 학생 전용 통학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천혜의 생태환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