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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성남시와 황톳길 온수 공급시설 설치 업무협약 체결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브랜드 슬로건의 기치 아래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가 국민들이 피부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공헌 활동을 시행한다.
한난은 성남시(시장 신상진)와 3월 11일(월) 분당중앙공원의 맨발 황톳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기존 세족장에 온수를 공급하는 “한난존”을 설치하고 이를 시(市)로 기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금번 사업은 “사회공헌도 시민을 위한, 그리고 시민이 좋아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발굴 추진해야 한다”라는 한난 정용기 사장의 철학과 아이디어로 시작되었다. 현재 중앙공원 맨발 황톳길은 건강증진과 기분전환에 좋아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걷기 운동 후 발을 씻기 위한 세족장에 한난의 본업을 연계한 온수 공급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성남시 중앙공원 한난존을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시킨 후 다른 지역에서도 제2호, 제3호 한난존을 추진하고자 하며, 국민들과 더 가까이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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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