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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80만 원 지원하는 새일여성인턴으로 일 경험도 쌓고 취업기회까지 한번에!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 북부지역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참여자 모집
- 참여기업에는 인턴 1인당 3개월간 80만 원씩 총 240만 원 인건비 지원 및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80만 원 추가 지원
- 미취업 여성 참여자에게는 새일센터를 통한 알선 취업 후 9개월 근속 시 근속장려금 60만 원 지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북부광역새일센터와 경기북부새일센터는 새일여성인턴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한다.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기업과 미취업 여성(인턴)을 연계하여 3개월간의 인턴 기간을 제공하고, 정규직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일센터 사업을 수행 중인 경기북부광역새일센터와 경기북부새일센터는 2024년도 예산 소진 시까지 새일여성인턴제 사업에 참여 희망하는 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한다.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된 미취업 여성이면 누구나 새일여성인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자에게는 직장 적응 및 일 경험을 위한 3개월간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 근무 종료 후 정규직 전환되어 6개월 이상 근속 시 60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전일제 일자리의 경우 ▲주 35시간 이상 ▲상시근로자 수 5인~1,000인 미만 ▲4대 보험 가입 사업장(벤처기업 등 특정 형태의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가능) 등이며, 최근 3개월 이내에 권고사직이나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주 20~35시간 미만이며, 최저임금의 110% 이상 임금 지급 시 전일제와 균등하게 지급하는 경우 참여 가능하다.
사업 참여와 가능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일자리팀(031-270-9900)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남운선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장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만 25~54세 여성 중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10명 중 4명(42.6%)으로 경력 단절 평균 기간은 8.9년, 발생연령은 29세”라며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북부지역 새일센터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 내 경력 단절 미취업 여성의 노동시장 유입을 장려하고 재직 여성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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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