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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정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오염물질 정보 공개 대폭 확대

- 연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공개를 분기별 일일 배출량으로 확대
-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수질기준 판단 ‘24시간 평균치 1회’로 합리화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23.4.4.)됨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자료의 공개 범위와 횟수를 늘리고 수질 초과 판단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일 폐수처리 용량이 700톤 이상인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이나 일일 폐수 배출량이 200톤 이상인 사업장 등 1,067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ele-Monitoring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 공공하수처리시설 629곳, 공공폐수처리시설 149곳, 폐수배출사업장 289곳(2022년 기준)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은 전국의 공공 하·폐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사업장(1만 9,807곳, 2022년 기준)의 5.4%에 불과하나 전체 하·폐수 배출량(일일 2,282만 2,000톤, 2022년 기준)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21년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공개 누리집(www.soosiro.or.kr/open)을 통해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연평균 수질오염물질 측정값과 연간 배출량’ 정보 등을 매년 1차례 집계해 공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수질개선 관련 연구 등에 실측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2024년 4월 말부터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의 ‘일평균 수질오염물질 측정값과 일일 배출량’ 정보를 분기별로 연간 4회 공개한다.

 공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SS), △총질소(T-N), △총인(T-P) 등 4개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항목으로 구성됐다. 

  ‘수질오염물질 일일 배출량’ 등은 사업장 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이들 정보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공개 누리집(www.soosiro.or.kr/open)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예시) ㅇㅇ사업장, 1월 5일, 총유기탄소량(TOC): 측정값 8.6mg/L, 배출량 21.500kg/일 
  
  한편 환경부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판단기준을 종전 ‘3시간 평균치 연속 3회 이상’에서 ‘24시간 평균치 1회’ 초과하는 경우로 합리화했다.

  이번 합리화 조치는 폐수처리공정에 주로 적용되는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안정화하는데 장시간(10~24시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기존 3시간 평균 수질기준이 현실적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연간 단위로 집계해 1차례 공개했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정보를 일일 배출량으로 바꾸고 연간 4회로 늘려 공개함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사회적 책임과 자발적 수질관리가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아울러 사업장의 현실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물환경 관리 제도를 더욱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측정값 공개 확대.
      2.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초과 판단기준 합리화.
      3.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방류수 수질) 기준 현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장

양우근

044-201-7060

 

수질수생태과

담당자

사무관

이유경

044-201-7061

 

한국환경공단

책임자

부장

정용환

032-590-3940

 

수질관제부

담당자

대리

변하섭

032-590-3943



붙임1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측정값 공개 확대


 □ 추진배경

 ○ 현재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를 통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연 배출량을 연 1회 공개 중임

 ○ 전국 하·폐수 처리량의 96%(‘22년 기준)에 대한 시간대별 방대한 수질·유량 자료를 실시간 관리하고 있으나, 

   - 연간 배출량 자료만 공개하고 있어 빅데이터 활용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수질TMS 측정값 공개 확대 추진 필요 의견 제기

 ○ 수질 TMS 측정자료 공개 범위를 1년 단위에서 1일 단위로 확대하여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필요

□ 추진방안

 ○ 사업장별 일일 측정자료를 분기별로 공개

   - 일일 측정자료 중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 자료*를 선별 후 확정된 값을 분기별로 공개
     * 측정기기 개선기간 중 자료, 장비 점검기간 중 자료, 동작불량·통신불량 시 자료 등

□ 기대효과

 ○ (산업계·학계) 사업장 특성별(성상, 지역 등) 최적 공법 개발 등 신규시장 창출, 실측 빅데이터 기반 오염도 영향분석 등 연구

 ○ (사업장) 사업장별 일배출량 등의 정보가 외부에 공개됨에 따라 배출오염물질의 자율적 저감 유도 및 사회적 책임성 확보


붙임2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초과 판단기준 합리화 


□ 추진배경

 ○ 현재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초과 기준은 ‘3시간 평균치 연속 3회 이상’ 시 행정처분, 배출부과금(과태료) 부과 등 추진


시간

기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

TP농도

0.5

0.1

0.2

0.4

0.5

1.0

0.5

0.4

0.4

0.4

0.3

0.2

0.1

 

 

 

 

53시간평균 : 0.6

기준초과

 

 

 

 

 

 

63시간평균 : 0.7

기준초과

 

 

 

 

 

 

 

73시간평균 : 0.6

기준초과

3회 연속초과로 행정처분


 - 하·폐수처리시설 특성*을 고려할 때 일시적 수질악화 시 사업장의 운영 정상화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여 현실적인 대응이 어려움
      * 24시간 연속운전, 시설(미생물반응조 등) 안정화에 일정시간(10~24시간) 필요

   -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비부착 여부에 따라 사업장별 상이한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적용*
      * (부착) 3시간 이동평균 값 활용, (비부착) 일평균 값 활용

   - 수질자동측정기기 항목은 수계에 급격한 영향을 미치는 독성물질이 아니며, 해당항목에 대해 일본은 일평균, 미국·유럽은 주·월평균 등을 적용

 ○ 시설 운영의 정상화, 제도의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초과 판단기준 합리적 개선 제기(공공하·폐수시설 등 운영자)

□ 추진방안

 ○ 초과 판단기준 변경(3시간 평균치 연속 3회 이상 → 24시간 평균치 1회 이상)

   - 일시적 충격 부하 또는 설비고장 시 시설* 및 운영 정상화에 필요한 시간 확보로 사업장 자체개선 유도 가능
      * 연중 24시간 연속 운전시설로서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처리 과정이 수반됨


붙임3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방류수 수질) 기준 현황


 폐수배출사업장(2천톤 이상) 배출허용기준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3]

지역구분

항 목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총유기탄소량(mg/L)

25 이하

40 이하

50 이하

25 이하

부유물질량(mg/L)

30 이하

60 이하

80 이하

30 이하

수소이온농도

5.8~8.6

5.8~8.6

5.8~8.6

5.8~8.6

총질소(mg/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mg/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폐수배출사업장(2천톤 미만) 배출허용기준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3]

지역구분

항 목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총유기탄소량(mg/L)

30 이하

50 이하

75 이하

25 이하

부유물질량(mg/L)

40 이하

80 이하

120 이하

30 이하

수소이온농도

5.8~8.6

5.8~8.6

5.8~8.6

5.8~8.6

총질소(mg/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mg/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하수도법시행규칙 [별표 1]

지역구분

항 목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총유기탄소량(mg/L)

15 이하

15 이하

25 이하

25 이하

부유물질량(mg/L)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총질소(mg/L)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총인(mg/L)

0.2 이하

0.3 이하

0.5 이하

2 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0]

지역구분

항 목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총유기탄소량(mg/L)

15(25) 이하

15(25) 이하

25(25) 이하

25(25) 이하

부유물질량(mg/L)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총질소(mg/L)

20(20) 이하

20(20) 이하

20(20) 이하

20(20) 이하

총인(mg/L)

0.2(0.2) 이하

0.3(0.3) 이하

0.5(0.5) 이하

2(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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