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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안양시, 대설・한파 대처 관계부서 긴급 점검회의 실시

최대호 시장 “적설 예보 시 선제적 대응…취약계층 등 피해 예방에 최선”


안양시가 20일 오후 4시 시청 본관 8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설·한파 대처 관계부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안전정책과 등 14개 관계부서가 참석해 부서별 대처 상황을 논의했다.
최 시장은 “21일부터 본격적인 한파가 예보되어 있다”며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을 더욱 꼼꼼히 살피고 전화 및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16일과 20일 대설시 선제적으로 대응해 준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적설이 예보되면 관계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제설제를 살포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시는 상수관 동파 예방요령 등 한파 시 시민행동요령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수도계량기나 상수도 동파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수리반을 운영한다.
한편, 시는 겨울철 대설·한파 종합대책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도로 제설을 위해 제설 차량 52대, 살포기 40대, 자동염수분사장치 12곳, 열선도로(스노우히팅시스템) 1곳, 제설재 3228톤을 확보한 상황이다. 
또 경로당과 청소년재단 등 67개소에 한파쉼터를 운영하고, 버스정류장 104곳에 온열의자를 설치해 대설 및 한파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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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