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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실천결의 및 한마음대회


22일 화성시민대학에서‘제30회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실천 결의 및 한마음 다짐대회’가 개최됐다.

새마을교통봉사대 화성시지대(대장 이창구)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경기도 각 시군 17개 지대에 소속 새마을교통봉사대 대원,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48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참석한 새마을교통봉사대 전 대원은 화성시민대학 주변 도로 일대에서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을 펼쳤으며, 결의대회에서는 38명의 우수봉사대원 시상과 환영사, 내빈 축사, 교통봉사대원의 결의문 낭독 등이 이어졌으며 대원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한 한마음 다짐대회도 진행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새마을교통봉사대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며, “이번 행사가 화성시와 경기도를 넘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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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