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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제36회 의정부시 문화상 수상 후보자 공모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7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제36회 의정부시 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접수한다.

 의정부시 문화상은 5개 분야(학술·교육, 문화·예술, 체육진흥, 봉사 및 효행, 지역발전)에서 우리 시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찾아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자는 10월 ‘제52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후보자 신청 대상은 5년 이상 의정부 거주자 또는 등록기준지가 의정부인 사람이다. 해당 부문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공고일 현재 의정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20세 이상 시민 50명 이상의 추천 서명을 받은 추천서와 공적서류 등을 시 문화예술과로 제출하면 된다.

 단, 과거 문화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시장 표창 이상 수상 경력이 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은 추천에서 제외된다. 

 세부 내용은 시 누리집(https://www.ui4u.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 문화예술과 문화종무팀(031-828-4336)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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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