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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 필수 점검사항, 경기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하세요

○ 부동산 전세 및 매매 등 계약하기 전 경기부동산포털로 미리 확인해보세요.
- 미리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제공
- 계약 전 주변 시세, 주변 정보(학교, 교통, 마트 등 편의시설) 알아보기 기능 이용
- 계약 완료시 해야 할 점검사항 안내


경기도가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또는 임대(전세) 보증금반환 보증가입 방법 등 ‘부동산 거래 점검사항’ 콘텐츠를 개발해 7월 2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선 전세 계약 또는 매수할 경우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적정 거래 가격 등을 알 수 있으며, 중개보수 계산 기능 등을 통해 수수료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
계약 전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도 안내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연계 제공한다. 계약이 완료되면 해야 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의 방법, 필요시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가입 방법도 설명하고 있다.
관심이 있는 도민은 경기부동산포털 첫 화면 ‘부동산 거래 점검 사항’ 배너를 누르면, 메뉴별 상세한 화면 설명으로 구성되어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깡통전세 알아보기,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등 부동산 최신 정보를 일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신규 콘텐츠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
오창선 경기도 공간정보드론팀장은 “다양한 곳에 분산 제공하는 부동산 거래 점검 사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라며 “꼭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한 뒤 계약에 임해야 하니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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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