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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공장‧축사 악취 막고, 민원 해결책 모색

- 제2기 충청남도악취관리협의회 첫 회의 열고 본격 활동 돌입 -


  제2기 충청남도 악취관리협의회가 2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첫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악취관리협의회는 공장‧축사 등이 유발하는 악취 문제 대응과 악취로 인한 도민 갈등 해소 방안 모색 등을 위해 2019년 제정한 조례를 바탕으로 꾸렸다.

  2020∼2022년 1기 협의회에 이은 이번 2기 협의회는 전문가 4명, 시민단체 2명, 기업단체 2명 등 9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도와 시‧군 공무원 5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총 15명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조례에 따라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이 맡았다.

  2기 위원 임기는 2025년 3월까지 2년이며, 매년 상‧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앞으로 공장과 폐기물처리시설, 축산시설, 분뇨 및 하수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또 시‧군 경계 지역 악취배출시설 관리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며, 도지사 또는 협의체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악취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도 갖는다.

  시‧군 경계지 악취시설 관리 협의는 합동 현지 조사, 기술 진단 및 분석, 안건 상정 등의 순으로 추진한다.

  이날 첫 회의는 위촉장 수여, 지난해 악취저감 추진실적 보고, 안건 보고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안재수 국장은 “악취는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협의회를 통해 도내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순차적으로 풀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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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