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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연말까지 경기도의료원을 ‘스마트병원’으로 구축

인공지능이 의사 육안으로 확인 어려운 이미지 대신 찾아주고, 비대면으로 대학병원과 협진


○ 보건복지부 한국판 뉴딜 과제인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지원사업에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 선정, 국·도비        26억을 확보하고 본격 스마트병원 구축사업 추진
○ 경기도의료원(수원, 이천, 안성, 의정부, 파주, 포천)에 스마트병원 혁신을 통한 공공의료 기능 수행 지원 및      경쟁력 강화 제고 착수

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의사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진단 요소를 인공지능이 보조하고, 필요할 경우 비대면으로 대학병원과 협진을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스마트병원 시스템’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구축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의 한국판 뉴딜 과제인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지원사업으로 확보된 국·도비 26억 원을 바탕으로 올해 해당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병원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적용한 병원을 말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장소와 시간 제약 없이 개인별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필요시 맞춤형 의료 시행을 목표로 하는데 낮은 비용과 높은 접근성, 안전성 보장 등이 장점이다. 
도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진단 보조시스템 구축 ▲비대면 협진 시스템 및 통합관제 시스템 구성 ▲모바일 자동 수납시스템 및 재고관리시스템 구축 ▲의료간호 업무 자동화 및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의료원 이천·안성·포천병원은 분당서울대병원 등과 비대면 협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환자 진료 질 확보와 의료 질 편차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수원·파주·의정부병원은 인공지능 진단 보조시스템 및 모바일 자동 수납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치료의 안전성과 효과를 높이고, 환자 대기시간을 줄이는 등 도민 의료서비스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인공지능 진단 보조시스템이란 컴퓨터단층촬영(CT)과 조직검사 현미경 이미지 등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이미지 판독을 인공지능이 보조하는 시스템이다. 영상의학과 등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공백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신형진 경기도 공공의료과장은 “경기도의료원 스마트병원 구축을 통해 경기도의료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며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환자의 눈높이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소통하는 공공병원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 스마트병원 시스템 구축


(단위: 백만원)

병원

사업구분

사업내용

예산액

주요내용

합계

국비

도비

2,662

1,331

1,331

 

이천

병원

필수의료

역량강화

원격중환자실

통합관제시스템,

중환자 대상 비대면

협진시스템

374

187

187

분당서울대병원과 비대면 협진 추진

안성

병원

필수의료

역량강화

원격중환자실

통합관제시스템,

중환자 대상 비대면

협진시스템

356

178

178

분당서울대병원과 비대면 협진 추진

수원

병원

병원운영

효율화

모바일 자동수납시스템,

스마트전원시스템,

외래 플랫폼 등

400

200

200

스마트 외래 고도화 시스템 구축

포천

병원

필수의료

역량강화

지원 등

모바일 자동수납시스템,

스마트전원시스템,

중환자실 통합관제

748

374

374

스마트 외래 고도화

원격중환자실 구축

파주

병원

스마트진단지원보조 등

AI진단보조시스템

(흉부,유방),

스마트외래시스템,

업무자동화

674

337

337

스마트 진단보조 및 운영효율화

의정부

병원

스마트진단지원보조

AI진단보조시스템

(흉부,유방)

110

55

55

AI를 활용한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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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