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동두천 16.3℃
  • 맑음강릉 22.0℃
  • 황사서울 16.2℃
  • 구름조금대전 18.1℃
  • 황사대구 19.1℃
  • 흐림울산 17.2℃
  • 황사광주 18.9℃
  • 흐림부산 18.8℃
  • 구름많음고창 18.8℃
  • 황사제주 17.9℃
  • 맑음강화 17.3℃
  • 구름조금보은 17.0℃
  • 구름많음금산 17.4℃
  • 구름많음강진군 18.0℃
  • 구름많음경주시 19.3℃
  • 흐림거제 19.9℃
기상청 제공

계룡시, 다자녀 및 장애인가구 로타바이러스 무료 접종 실시

- 생후 6주부터 8개월 미만 영아대상··· 관내 지정의료기관 방문 접종



계룡시 보건소(소장 임방원)는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의 영아를 대상으로 관내 지정의료기관(연세가정의학과, 정소아과, 김민정소아과)에서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로타바이러스는 보건기구(WHO)에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할 것을 권고할 만큼 전세계 영·유아에게서 발생하는 위장관염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성장기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접종으로 알려졌다.

 

또한, 로타바이러스는 주로 사람에서 사람간 또는 오염된 장난감 등을 통해 감염되며, 감염 시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설사, 구토, 복통, 탈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번 무료접종은 접종일 기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둘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및 장애인 가구의 생후 6주부터 8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 가구 첫째아의 경우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에 한해 접종비가 지원된다.

 

보건소 관계자는로타바이러스 예방은 접종 외에도 자주 손을 씻고, 음식은 완전히 조리해 먹는 습관이 중요하다, “예방접종 지원으로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영·유아가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접종을 희망하는 가정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도안 보건지소에 방문신청 후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며,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정책팀(☎042-840-3591)으로 문의하면 된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