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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셀프주유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 없고 건축물 무단설치까지…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주유소 소방검사 실시 결과 발표


○ 경기지역 주유소 3,100곳 대상 소방검사 실시해 불량한 270곳(8.7%) 적발
 - 입건 11건, 과태료 처분 5건, 시정명령 670건 등 총 720건 처분
 - 셀프주유소 불량률 17.3%로 기존 풀서비스 주유소 불량률(4.2%)보다 4배 높아

셀프주유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변경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무단 설치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기지역 주유소들이 소방당국에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부터 경기지역 주유소 3,100곳(풀서비스형 2,028곳‧셀프 1,072곳)을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해 불량한 270곳(8.7%)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2,796곳은 양호했으며, 사용중지 등의 이유로 34곳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270개 주유소에 대해 입건 11건, 과태료 처분 5건, 시정명령 670건, 현지시정 30건, 기관통보 4건 등 총 720건을 처분했다.
입건된 사례를 보면 A셀프주유소는 지난 9월 불시 방문 검사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웠으며, 대리자도 지정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주유소를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관련법에 따라 주유소는 일정 자격을 취득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하며, 자리를 비울 경우 대리자를 지정해 상주시켜야 한다. 
B주유소는 주유소 부지 내 부대시설을 허가없이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마찬가지로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주유소를 변경허가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위험물 지정수량과 품명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주유소와 정기점검결과를 보관하지 않다 적발된 주유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화담이 균열되거나 표지 및 게시판이 노후화된 주유소에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최근 셀프주유소 증가로 셀프주유소 위반률이 기존 일반주유소인 풀서비스형보다 높다는 점이다.
풀서비스형은 검사대상 2,028곳 중 불량한 곳이 85곳으로 불량률이 4.2%였지만, 셀프주유소는 검사대상 1,072곳 중 185곳이 불량해 불량률이 17.3%로 나타나 풀서비스형보다 불량률이 4배 이상 높았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셀프주유소 운영을 선호하면서 인력감축 영향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관리부주의 사례가 검사에서 나왔다”며 “주유소 안전관리를 위해 이러한 소방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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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