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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영 도의원, 일산대교 무료통행 추진 민자사업 근간 흔들어

○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건설 사업, 경기도 공직자 한분 한분의 양심 중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도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은 15일(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중 소관실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일산대교 무료통행 정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가 전임지사 시절 추진한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위한 일산대교(주)에 대한 사업자지정 취소 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결국 경기도가 패소하고 말았다”며 향후 경기도의 대책에 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방현하 건설국장은 “경기도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공익성 부분을 가볍게 판단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 운영사가 파산함에 따라 의정부시가 인수해서 매년 200억 원의 적자를 감당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공익을 위해서 의정부 경전철을 인수하는 것이 어떠냐”며, “무료 통행을 교통기본권과 연결 시켜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게 되면 민자사업의 근간을 해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수많은 사업을 14명의 건설교통위원이 감시감독한다는 것은 한계가 따르기에 공직자 한분 한분의 양심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페이퍼 컴퍼니’ 단속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침해 문제와 적발 후 과도한 보증금 몰취 문제, 10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제 적용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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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