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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의원, 부산시 지방세 징수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 가져

·세원관리 취약분야 일제조사 결과, 매년 비슷한 금액의 탈루세원 징수가 이루어져 의문 제기
·세무조사에 의한 낮은 징수액과 징수율, 고액체납자 증가와 결손처분액 높아...
·지방세 과소과다 부과 사례 철저 점검 주문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3)은 제310회 정례회 재정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지방세 징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하여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은 매우 필수적이다.
□ 하지만 김태효 의원은 부산시에서 제공한 자료만을 보고 판단했을 때 부산시가 과연 효율적으로 지방세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다. 
□ 먼저, 부산시는 숨은세원 발굴을 위하여 매년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탈루세원을 추징하는데, 매년 약 75억 정도의 비슷한 금액으로 징수가 이루어지고 목표달성율이 100%를 상회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명확한 지방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 그리고 법령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징수를 할 수 있는데 2021년 세무조사에 대해 징수액과 징수율이 줄어들고 있다며, 명확한 설명과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 또한, 매년 고액체납자의 인원이 증가하고 세액은 2018년 대비하여 100억원 가까이 증가함과 동시에 결손처분액도 높다고 대책을 강구해주길 강조했다.
□ 김태효 의원은 지방세의 과소부과는 공평 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고, 과다부과는 납세자의 조세행정의 신뢰성을 어기는 일이라며 과소과다 부과 사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결손처분액을 줄일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의 효율적 운영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길 요구했다.
□ 이에 부산시는 세원관리 강화를 통해 안정적 세입확보와 공평과세 확립을 위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세 운영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참고 자료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일제조사 추진 실적(2018~2021)
                                                                                                    (단위 : 백만원)                                                                                               

연도

연간 목표액

(A)

실적액(징수액)

(B)

목표달성율

(B/A)

비 고

2018

7,000

7,473

106.8%

취득세 6,913

재산세 등 560

2019

7,200

7,629

106.0%

취득세 6,330

지역자원시설세 등 1,299

2020

7,400

7,434

100.5%

취득세 6,321

재산세 등 1,113

2021

7,500

7,606

101.4%

취득세 7,543

재산세 등 63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2018~2022)
                                                                                                                          (단위 : , 억원)

연도

목표액

추진실적

징수액

대상법인

금액

2018

92

221

116

116

2019

95

241

75

73

2020*

80

62

39

34

2021

80

175

151

98

2022

50

94

60

59

합계

793

441

380

* ’20년 추징실적 : 조사유예 이전 추징실적 및 ’20년 조사유예 제외 법인(신청법인, 부과제척기간 청산 종료 임박 법인         등에 대한 추징액임


고액체납자 현황(2018~2022)


                                                                                                                             (단위 : , 백만원)

연도

15천만원

51억원

1억원 이상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018

1,415

32,269

1,316

24,408

68

2,456

31

5,405

2019

1,371

32,565

1,292

24,235

55

2,626

24

5,704

2020

1,424

32,977

1,354

25,605

44

2,331

26

5,041

2021

1,488

35,049

1,408

26,322

59

3,908

21

4,819

2022.8월까지

1,664

43,369

1,558

28,612

69

4,436

37

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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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