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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 국회 통과를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5월 29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되었습니다. 도민 모두가 함께 염원했던 결과입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의 ‘강원도’의 명칭이 폐지되고,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며, 강원도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한 지위로 격상되어 강원도의 힘으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전 세계 유일의 분단도로, 접경지로, 수도권의 상수원지로, 최대 산림보유지로, 석탄 채굴지로 이중 삼중의 규제와 불이익을 당해 왔습니다. 이제 군사·환경·산림 규제 등 중첩적 규제를 극복하고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특단의 발전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의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 보장과 지역경쟁력 제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입법·행정 조치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밖에 규제완화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지역인재 선발 채용에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적인 지위를 부여받는 출발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 염원해왔고, 총력을 다 해 추진해 왔던 ‘강원특별자치도’가 시작된 만큼 강원도가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발전방안을 세우고 반영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함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의 노력과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5월 29일 강원도지사 최 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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