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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 위해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참여

○ 18일 경기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환경․사회․지배구조(ESG)실천과 저탄소 식 생활 문화확
산 업무협약
○ ‘코리아 그린푸드데이’ 통한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으로 먹거리 분야 탄소절감
계기 마련


경기도가 저탄소․친환경 식생활 문화의 확산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추진하는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에 참여한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과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코리아 그린푸드데이’ 추진과 대국민 홍보 ▲로컬푸드 등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생 실천 ▲기후위기 인식개선과 탄소중립 생활실천 촉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는 ‘지역의 저탄소·친환경 농식품으로 만든 한 끼를 남김없이 먹는 날로 지정한다’는 의미로 친환경 식생활 문화를 확산하고 먹거리의 생산·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이다.
도는 우선 도청 구내식당에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캠페인 참여기관은 ▲저탄소·친환경 농식품 중심의 식사 준비(생산)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로컬푸드 활용(유통) ▲먹을 만큼 만들고 먹어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소비)를 실천하게 된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가치 실현은 시대적 요구이자 우리세대가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실천해야 할 부분”이라며 “경기도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 노력이 도민들의 가정과 직장, 사회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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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