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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인천시,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 인천시, 1월 28일까지 군・구, 수산물 명예감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 -


인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등 성수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미 표시 등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민족 명절인 설을 맞아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관내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수산기술지원센터, 특별사법경찰과)와 군・구, 수산물 명예감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인천지원, 공항지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일반 유통・판매업은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음식점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등 15개 품목의 원산지를 의무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 표시의 경우 수산물 및 가공품 등은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음식점은 품목별로 30만 원(1차), 60만 원(2차), 100만 원(3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설 명절 대비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에 대한 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원산지 표시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공정 거래를 유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붙임>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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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