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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대표 환경기업, 우수환경산업체 13개 사 지정

◇ 그린뉴딜·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다양한 지원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11월 15일 환경기업 13개 사가 ‘2021년 환경부 지정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실적과 기술력 등이 우수한 기업을 지정하고 중점 지원하여 환경산업의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다. 2012년 제도 시행 후 총 114개 사가 지정됐다. 

□ 이번에 선정된 13개 사는 기업 경쟁력과 기술력 등을 갖췄으며, 이들 회사는 2020년 평균 매출액 415억 원, 평균 수출액 158억 원의 사업실적을 보였다.

 ○ 분야별 지정 기업은 올해 새롭게 도입한 탄소중립 분야에서 ㈜에코매스가 선정됐으며, △기후·대기 분야에서 ㈜퓨어스피어, ㈜세성, 주식회사 나노, △물·수질 분야에서 ㈜테크로스, 효림산업㈜,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 ㈜지오그린21, △자원순환·폐기물 분야에서 주식회사 건백, 엔백주식회사, 동민산업협동조합, △기타 환경 분야에서 ㈜세림비앤지, 에이치플러스에코㈜가 각각 선정됐다.

 ○ 이들 13개사는 사물인터넷(IoT) 분야 스마트 가스감지, 수질 측정기기 및 처리 시스템 제조, 폐플라스틱 재활용, 토양정화 등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을 녹색산업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 먼저 시장개척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지원과 판로개척지원금 등을 제공한다.

 ○국내외 환경박람회에서 우수환경산업체 홍보관을 운영하고,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바이어)를 연결해 주는 등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지정 기업이 환경기술개발, 환경정책자금 융자,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을 신청하면 심사과정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우수환경산업체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제도 개요.2.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현황(13개사).

붙임 1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제도 개요

 
❍ (사업목적) 사업실적 및 기술력이 우수한 환경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 기업으로 육성 
     ※ 법적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 (신청자격) 녹색산업 분야 기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업력 3년 이상의 환경산업체
❍ (지정절차) 사전검토, 심사위원회 발표평가(5개 분야* 15개 세부항목),현장조사, 지정심의 등 단계별 평가
  * 사업실적 우수성, 기술력의 실용화, 환경기술 시장성, 고용 창출성, 환경기술 가능성 
  - 사전검토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해당 여부
  - 발표평가 : 사업실적 및 기술력 등 평가
  - 현장조사 : 신청사업, 제품생산, 인프라 및 연구시설 보유 등 확인
  - 지정심의 : 지정기업 적격성, 사업목적 부합성, 현장조사 결과 종합 검토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절차


   ❍ (지원사항) 
   - 우수환경산업체 홍보 등 브랜드 강화
   - 국내외 환경박람회 우수환경산업체 브랜드관 운영, 해외 발주처 및 바이어 매칭 등 해외진출 강화
   - 환경기술개발, 금융, 수출, 고용 등 지원사업 연계, 환경산업연구단지 우선 입주 등 인센티브 제공

붙임 2

 

           2021년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현황(13개사)


 ❍ 탄소중립 분야 1개사, 기후·대기 분야 3개사, 물·수질 분야 4개사, 자원순환·폐기물 분야 3개사, 기타 환경 분야 2개사
 ❍ ’20년 기준 평균 매출액 415억 원,  ’20년 기준 평균 수출액 158억 원, ‘21.6월 기준 평균 종업원수 81명

                                                                                                                            (단위 : 백만원, )

분야

기업명

대표자

주요기술 및 제품

매출액

(‘20)

수출액

(‘20)

고용

(‘21.6)

탄소중립

에코매스

한승길

재생플라스틱 제조

9,592

1,193

25

기후·대기

()퓨어스피어

이진구

촉매, 흡착제, 촉매 산화설비

11,612

242

42

()세성

김세호

가스감지기

27,634

7,183

135

주식회사 나노

신동우

SCR 탈질촉매

36,339

7,640

64

·수질

()테크로스

박석원

수질 측정기기 및 처리 시스템 제조

239,319

170,079

209

효림산업

남태훈

상하수도 설비,

발전환경플랜트 설비

29,304

1,612

93

한일네트워크

엔지니어링

김상기

상수도 전문 유지관리,

유수율제고, 누수탐사장비

10,717

-

87

()지오그린21

천정용, 이명재

지하수 환경평가 및 관리기술, 지하수관측장치 및 소프트웨어

11,808

-

66

자원순환·

폐기물

주식회사 건백

박경택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단섬유

19,740

14,675

52

엔백주식회사

정영훈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41,653

1,939

105

동민산업협동조합

강원철

재생 PE

10,146

1,127

22

기타환경

세림비앤지

나상수

플라스틱 성형·가공기술

39,440

-

76

에이치플러스에코()

허자홍

토양복원기술,

NOx 저감용 요소수 생산

53,148

325

78


붙임 3

 

                   질의/응답

                                                                                                           

1.    1.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도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6에 따라, 환경산업체 중 사업실적 및 기술력이 뛰어난 환경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고 중점 지원(기술개발․금융․해외진출․홍보 등)함으로써 글로벌 환경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국내 환경산업을 견인할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사업실적의 우수성, 보유 기술력의 실용화, 환경기술의 시장성, 고용창출 가능성 및 기술의 발전 가능성 등을 전문가 심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2.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이 되면 어떤 지원이 있는지?


 ○ 지정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판로개척 제반비용 지원, 기업 및 기술영상 제작지원, 국내외 환경박람회 우수환경산업체 브랜드관 운영, 현지 바이어 매칭상담, 언론 홍보 등을 통해 브랜드 강화 및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 또한 환경기술개발, 금융, 사업화 및 수출 등 지원사업 연계(신청 시 가점 부여), 환경산업연구단지 우선입주 지원 등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3.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수는?


 ○ 2012년 제도 첫 시행 이후 총 114개* 환경산업체가 지정되었고, 2021년 현재 지정 유효기간인 5년 이내 기업(2017~2021년 지정)은 총 61개 사입니다.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누계

기업수

9

15

15

9

5

14

10

12

12

13

114












       3. 질의/응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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