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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나무림 보호·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 북부지방산림청, 11월 8일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실시 -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1월 8일 잣나무림 보호·육성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 연구용역 수행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과업 내용을 평가한다.

□ 이번 용역의 중점 연구 사항은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잣나무림을 3개의 구역(반출금지구역, 완충구역, 청정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별 잣나무림 보호·육성 목적과 방법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 세부관리 방향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으로 인해 반출이 금지된 구역 내에서도 공익적으로 우수하거나, 유전자원보호 등 중요한 구역을 집중 관리하고, 완충구역은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인접 지역에 선제적으로 임업적·화학적 방제를 통해 확산을 저지함으로써, 청정구역의 잣나무림을 보호하고 우량 대경제로 육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인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으로 잣나무림의 경영 및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고유 수종인 잣나무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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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