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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의정부시 가능동, 자매결연지 괴산읍 농특산물 직거래

             
의정부시 가능동(동장 홍승의)은 7월 27일 괴산읍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를 실시했다. 2017년 11월부터 충북 괴산군 괴산읍사무소와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상호 우의를 다지고 상생발전을 위해 도농 교류 활성화를 도모했으며, 지난 7월 27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 차원에서 자매결연지와의 대면 교류 대신 자매결연지 괴산읍 농가에 어려운 상황에 보탬이 되고자 괴산읍 지역 농특산물인 찰옥수수, 표고버섯을 사전에 예약 방식으로 비대면 직거래를 개최하여 판매하였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분산 배부를 추진했다.
 
 홍승의 가능동장은“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비대면 장터 운영 등 다방면으로 양 지역간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류를 위해 협력하고 자매결연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시 가능동(동장 홍승의)은 7월 27일 괴산읍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를 실시했다. 2017년 11월부터 충북 괴산군 괴산읍사무소와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상호 우의를 다지고 상생발전을 위해 도농 교류 활성화를 도모했으며, 지난 7월 27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 차원에서 자매결연지와의 대면 교류 대신 자매결연지 괴산읍 농가에 어려운 상황에 보탬이 되고자 괴산읍 지역 농특산물인 찰옥수수, 표고버섯을 사전에 예약 방식으로 비대면 직거래를 개최하여 판매하였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분산 배부를 추진했다.
 
 홍승의 가능동장은“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비대면 장터 운영 등 다방면으로 양 지역간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류를 위해 협력하고 자매결연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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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