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법 |
2. 농어업경영체법 |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규제 강화 >
ㅇ 농업법인 설립 前 지자체가 사업 범위 등을 심사하여 농업법인 설립단계부터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법인이 설립되도록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
* (현행) 법인 설립등기 後 설립 사실을 지자체에 통지
→ (개정) 법인 설립등기 前 지자체에 사전 신고
- 시·군·구에서는 심사 결과 적격인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법인은 발급된 신고확인증을 설립등기 시 제출하여야 한다.
ㅇ 농업법인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타 기관이 보유한 과세자료 및 부동산 거래신고자료 등의 요청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조사 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계획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과징금 부과 >
ㅇ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를 위한 토지‧시설의 임대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토지‧시설의 분양은 불허
-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 ⅰ) 부동산 개발업 영위 : 해당 농지의 양도 차액 범위 내에서 부과ⅱ) 임대업 영위 : 해당 농지 임대를 통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부과
3. 농어촌공사법 |
ㅇ 한국농어촌공사에 기존의 농지은행사업 뿐만 아니라 농지 현황조사 및 정보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농지은행관리원은 매년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상황 등을 상시 조사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총괄적으로 수집, 분석, 관리하여 지자체의 농지 취득 자격 심사부터 이용실태조사 등 사후관리까지 농지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공포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ㅇ 특히,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 금지,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취득 금지,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한 벌칙 등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인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부동산업 영위 불법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규제 강화, 부당이득 환수 등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면서,
ㅇ “이번 개정 법률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고, 개정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지가 농업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 | 농지법등 시행시기별 주요 개정사항 |
①농지법 | | 현 행 | | 개 정 안 | ||
< 공포 후 즉시 시행 > | | | | |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제한 (법 제6조제2항제3호) |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외 구분없이 취득 가능 |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및 소유제한 * 단, 종전 규정에 따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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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지 추가취득 제한 (법 제8조의3) | | <신 설> | | 부동산업 등 목적외 사업 영위,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등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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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처분의무기간 없이 즉시 농지처분명령 (법 제11조) | | 농지 처분의무 부과 - 거짓·부정한 방법 농지 취득 | | 농지 처분명령 - 거짓·부정한 방법 농지 취득 -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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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상향 (법 제63조) | | (부과대상)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자 (부과기준) 토지가액의 20% | | (부과대상)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자+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신설) (부과기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격의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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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 취득 등 중개·광고행위 금지 (법 제7조의2, 제60조) | | <신 설> | | 농지 불법 취득·임대차 등에 대한 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금지 -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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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행위 벌칙 상향 (법 제57조, 제61조) | | 거짓·부정한 방법 농지 취득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5년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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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공포 후 9개월 후 시행 > | | | | | ||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법 제8조, 제46조제1호) | | 의무 기재 사항 | | 취득 면적, 노동력ㆍ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 | 취득 면적, 노동력ㆍ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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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 | | <신 설> | |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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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취득 | <신 설> | 소유자별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 위치 표시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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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체험 취득 | <신 설>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 ||||
민원 처리 기간 | (농업경영 목적) 4일 (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 목적) 2일 | (농업경영 목적, 주말·체험영농 목적) 7일 (농지전용 목적) 2일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1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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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 <신 설> | | 거짓·부정으로 증명서류 제출: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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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제한 (법 제8조의3) | | <신 설> | | 의무 기재사항 미기재 또는 증명서류 미제출 시 1필지 공유 취득하려는 자가 최대 7인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 초과 시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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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실태조사 정례화 (법 54조) | | <신 설> | | 매년 1회이상 지자체 농지이용실태조사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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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농지 조사 (법 31조의3) | | <신 설> | | 매년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유휴농지나 농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 등에 대해 조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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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농인 소유농지 농업경영 미이용 시 농지처분근거 명확화 (법 제10조제1항제4의2, 제4의3) | | <신 설> | | 상속이나 이농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농지를 농업경영에 미이용 시 농지처분의무 부과 근거 명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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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법 37조의3) | | <신 설> | | 대규모 농지 전용심사의 전문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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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후 1년 후 시행 > | | | | | ||
농지위원회 설치 (제44조~46조) | | <신 설> | | 지자체 담당자 단독 농지취득심사체계 보완을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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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우려지역 등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제8조제3항, 제46조제1호) | | <신 설> | |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시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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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제 49조의2) | | 신고 사항 | | <신 설> | |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또는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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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 <신 설> | |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부정 신청,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 500만원 농지대장 변경 미신청 : 300만원 |
②농어업경영체법 | | 현 행 | | 개 정 안 |
< 공포 후 즉시 시행 > | | | | |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 시 토지와 시설의 분양 불허 (법 제2조제8호) | |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할 경우 토지와 시설의 임대‧분양 가능 | |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토지와 시설의 분양 불허 - 단,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 시 토지와 시설의 임대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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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 영위 금지 (법 제19조의5) | | <신 설> | |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 * 현행법에서 부동산업은 열거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영위할 수 없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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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부과 (법 제31조) | | <신 설> | |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금지의무 위반 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 공포 후 9개월 후 시행 > | | | | |
농업법인 실태조사 강화 (법 제20조의2) | | 실태조사 시 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 3년 주기 조사 | | 실태조사 시 과세자료‧부동산거래신고자료 등 타 기관자료 요청 근거 마련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하위법령 위임 *조사 주기를 1년으로 단축 예정 |
< 공포 후 1년 후 시행 > | | | | |
사전신고제 도입 (제16조~제16조의3, 제19조~제19조의3) | | <신 설> | | 농업법인 설립단계부터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법인이 설립될 수 있도록 법인설립 전 시군구가 사업범위 등을 심사 * 종전에는 농업법인 설립등기 후 설립 사실을 지자체에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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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 영위 시 과징금 부과 (제20조의4) | | <신 설> | |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영위하여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 부동산 개발업 영위 : 해당 농지의 양도 차액 범위 내에서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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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농어촌공사법 | | 현 행 | | 개 정 안 |
<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 | | | | |
농지은행관리원 설치 근거 마련 (법 제5조의2) | | <신 설> | | 공사에 농지 상시조사·분석 및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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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사업 자료제공 대상기관 구체화 및 과세정보 요청근거 마련 (법 제47조) | | 농지은행사업 자료제공 대상기관 및 목록이 명시되지 않음 | | 농지은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기관 및 목록을 구체화하고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