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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재량권 활용해 ‘공공 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혈세 낭비 막는다

     
○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 조례 개정은 불발되었으나, 「지방계약법」 내 재량항목을 활용
  - 일반관리비 등을 감액하여 표준시장단가 금액으로 조정
○ 공사비 거품 4~5% 걷어내 연간 약 100억 원 절감 효과

앞으로 경기도 발주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금액이 적용, 불필요한 혈세 낭비를 막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조례 개정 없이 도지사 재량항목을 활용한 새로운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우선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을 모두 산출한 뒤, 그 차액만큼을 일반관리비율 등 재량항목에서 감액한 뒤 이를 설계서에 반영해 발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표준시장단가 예정가가 86억 원, 표준품셈이 90억 원일 때, 차액인 4억 원을 재량항목에서 조정하는 식이다. 
보통 표준품셈 산정 방식이 표준시장단가 보다 4~5% 높게 산출되는 만큼, 이 같은 ‘거품’을 걷어냄으로써 관계 법령·조례를 따르면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는 행정안전부령 제232호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공사원가 체계 내 지자체 장의 재량항목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해당 법령에서는 각 지자체 장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 일반관리비율 6%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그간 표준시장단가를 제한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건설업계 반대로 장벽에 부딪혔다.
지난 6월 이재명 지사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조례 개정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6월 8일)을 보내고 간담회(6월 10일)를 개최했으나, 건설업계는 ‘중소건설공사 단가 후려치기’라며 재차 반대했고 건교위는 내부회의를 거쳐 해당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이 지사는 간담회 당시 “시중 단가보다 과도한 공사비가 지급돼 건설단가가 높아지고 마진이 많이 남다보니,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낙찰 받은 다음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하고 우리는 도민의 대리인인 만큼, 상식과 원칙, 도민 의사에 부합해야 한다”며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써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도는 이번에 마련된 방안을 올해 하반기 신규 발주하는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표준품셈을 적용하되, 도지사 재량권을 활용해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금액을 적용하는 행정의 전환”이라며 “공사비 거품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공사비를 산정해 예산낭비를 막고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가 확대 적용을 추진하려는 ‘표준시장단가’는 참여정부에서 도입했던 실적공사비 제도와 유사한 시장가격 기반의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방식으로, 이번 조치로 공사비 거품을 4~5% 정도 걷어내 연간 약 1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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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