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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公-경찰청-TS 합동, 법규 위반차량 집중 단속

‣ 6월 중 전국 고속도로 대상 합동 단속 실시... 과속 등 위반차량 및 불법 화물차량 단속
‣ 일반국민도 스마트국민제보App, 안전신문고 App을 활용해 신고 가능

                
□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6월 중 교통법규 위반차량 및 불법 화물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은 드론 42대와 암행순찰차 32대로 구성된 암행단속팀을 활용해, 전국 고속도로 노선의 과속·난폭운전·지정차로위반·안전띠미착용·음주운전 등을 단속한다. 

  o 단속결과를 토대로 6월 이후에도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에 암행단속팀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또한, 3개 기관은 화물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전국 주요 휴게소 및 톨게이트에서 판스프링 불법설치, 후부안전판·반사지 훼손, 후미등 불량 등의 불법 화물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위반차량을 발견하면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 등 안전한 장소에서 경찰청의 스마트국민제보 App*,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App**을 통해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스마트국민제보 App : 난폭운전, 지정차로위반, 안전띠미착용, 적재불량, 갓길통행 등 신고
    ** 안전신문고 App : 화물차 후부안전판·반사지 훼손, 후미등 불량, 판스프링 불법설치 등 신고

붙 임 : 관련 사진

붙 임

 

관련 사진



암행단속팀이 드론을 활용해 법규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 중이다.



암행단속팀이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법규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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