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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북부지방산림청, 산림복지분야 안전관리에 총력

- 집중호우로 인한 붕괴ㆍ침수 위험 여부, 안전시설 등 안전 점검 실시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6월 25일까지 관할 지역 내 산림복지시설 45개소에 대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많은 비가 국지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코로나19로 국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숲길, 국민의 숲, 레포츠형 테마 임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취약한 점을 보완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안전시설의 비치ㆍ이상 유무, 집중호우로 인한 낙석ㆍ붕괴ㆍ침수 위험 여부, 임도변 측구 및 배수시설 상태, 사업장 내 구급약품 비치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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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