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건설산업

유흥주점 포함된 21층 이상·10만㎡ 이상 건축물, 경기도 사전승인 받아야. 건축 조례 개정 추진

○ 도,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을 저해하는 위락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10만㎡ 이상 건축물
은 경기도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건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디스코텍, 나이트클럽 같은 위락시설이나 생활형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30층 미만, 연면적 합계가 10만㎡ 미만인 건축물은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었다. 
경기도는 도민의 주거와 교육환경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휴가, 관광, 비즈니스 목적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새로운 숙박형태다.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서기 시작했으나 분양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홍보되고 있다. 30일 이상 투숙 시 전입신고가 가능해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주차장 부족, 교통혼잡 유발과 거주에 필요한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등 복리시설 부재 및 주변학급 과밀 유발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건축물 중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조례규칙심의와 경기도의회의 검토를 거쳐 4월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공포·시행된다. 
도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면 해당 시설에 대한 더 면밀한 심의가 이뤄져 도민의 주거 및 교육환경이 상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강원도 전국 지자체 최초,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반도체산업 발전 협력 협약
강원특별자치도는 5월 2일(목) 도청에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및 원주시와「강원-한국반도체산업협회-원주 반도체산업 발전 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상근부회장, 원강수 원주시장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발전 협력을 위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강원형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도체 기업 지원사업 협력 ▲ 균형 있는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반도체기업 강원지역 투자촉진 협조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이번 협약은 지난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식 초청인사로 협회 김정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하여 반도체산업의 중요성 및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에 대한 공감을 계기로 진행하게 되었다.무엇보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우리나라 반도체산업과 기업을 대표하는 협회와 강원특별자치도의 협약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으며, 협회가 강원 반도체의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현재 307개의 국내외 반도체기업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으며, 회원사간의 협력을 통해 한국 반도체산업 발전과 고도화에 이바지하는 명실상부한 한국 반도체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