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재해·안전·예방

산불진화인력 역량강화 나선 경기도, 올해 산불방지기술협회와 117회 교육훈련

○ 도, 올해 2월~12월 산불방지 교육·훈련 실시‥산불진화인력 전문역량 강화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군 장병, 지역주민 등 대상
- 시군별 진화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11월 중 산불진화경연대회 추진
○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와 산불방지 교육·훈련 위탁 협약 체결, 전문적 교육 실시

             

경기도는 올해 산불진화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총 1억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2월부터 12월까지 총 117회에 걸쳐 ‘산불방지 교육·훈련’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훈련 대상은 도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마을주민, 군부대 장병 등이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일반주민 대상 교육을 줄이는 대신, 전문 산불진화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진화대와 감시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과 군부대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프로그램을 통해 산불 예방 및 진화, 산불발생시 대피방법, 응급조치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군 산불진화인력의 진화능력을 평가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산불진화경연대회를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경연대회의 진행방식은 코로나19를 감안해 시군별 소규모로 진행하고, 산불재난 상황을 가정한 산불현장통합 지휘본부 설치 연습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은 경기도와 교육·훈련 위탁 협약을 체결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가 참여해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는 「산림보호법」제35조에 의거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경기도는 2016년부터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지난 한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3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나 피해 면적은 평균 0.25ha로 최근 5년간 평균 피해면적 0.3ha보다 약 20%로 감소했다. 이는 진화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산불방지 교육·훈련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도는 지난해 2,642명을 대상으로 131회의 산불방지 교육·훈련을 실시,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운영, 농산폐기물 공동소각 방법 등 산불진화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한 바 있다.
이성규 산림과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 추진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올해는 전문역량을 갖춰야 하는 진화대원 위주로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해 안전하게 교육·훈련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산불예방 교육이 필요한 학교,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주민들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교육사업부(042-822-9416)에 신청하면 된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