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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김봉균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1급 포상’ 영예

대표발의 조례안「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지방의회 우수 조례로 선정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봉균(더불어민주당, 수원5) 의원이 22일 「2020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부터 1급 포상을 받았다.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해 제정된「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에서 발원되고 융성한 실학에 대한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실학의 체계적인 계승·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의 실학 연구 및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 제정 사례이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내 실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추진 계획을 토대로 실학을 바탕으로 한 경기도의 문화적 자산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기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산 정약용의 실학정신을 계승하고 교육연구 할 수 있도록 하면서, 1,370만 모든 경기도민들이 실학을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콘텐츠를 제작·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 의의를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주민 삶에 이로움과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우수조례를 공모한 결과 총222건 중에서 1급·2급 포상 대상 65건을 선정해 상장을 수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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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