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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2021년부터 내항선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된다

내항선 연료유에 대해 현행 최대 3.5%에서 0.5%로 강화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개정: 2019.7.2.)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내항선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관련 규제를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 2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했다. 강화된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외항선박에 우선 적용되었고, 내항선박에는 1년을 늦춰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어선을 포함한 내항선박은 2021년 이후 도래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를 받은 날부터 황 함유량 0.5%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수 없다. 내년에 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와 별도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0년 9월 1일부터 부산, 인천 등 대형 항만에 적용 중인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에서는 보다 강화된 황 함유량 0.1%의 연료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해역별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및 적용대상>

법률

적용해역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적용대상(시점)

해양환경관리법

우리나라 모든해역

0.5%

국제 항해선박(‘20.1)

국내 항해선박(‘21.1)

항만

대기질법

배출규제해역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인천·평택항)

0.1%

정박·계류 선박(‘20.9)

배출규제해역 진입선박(‘22.1)

          

 해양수산부는 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로 인해 내항화물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 저유황유인 경유로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방안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 달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5에 따라 2021년부터 2년간 연안화물선에서 사용하는 모든 저유황 경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류세의 15%(528.75원중 78.96원/ℓ)를 감면하게 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미 2001년부터 경유세 인상분에 대하여 ‘유류세 보조금’(528.75원중 345.54원/ℓ)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된 일부 조세감면과 합산하게 되면 사업자(789개사, 1,972척)는 유류세의 최대 80%*까지 지원받게 된다.


  * 사용자 부담(104.25원) = 경유 유류세(528.75원) - 유류세보조금(345.54원) - 조세감면(78.96원)


  또한, 기존 중유를 사용하던 내항 선박이 경유로 연료를 전환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기존 252억원이던 ‘유류세 보조금’을 513억 원 증가한 765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선박 건조를 위해 대출한 자금의 대출금리 2.5%를 지원하는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노후된 내항선박을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전환하는 사업자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친환경 내항해운으로의 전환을 다각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은 “저유황 연료로 전환을 촉진하여 갈수록 강화되는 친환경 국제규제에 적극 부응하고, ‘2050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계획이다.”라며, “다만, 강화된 규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령과 항만대기질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바다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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