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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학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직원 채용에 수천 명 대거 지원

경기북부지역 구직난 해소, 내년까지 약 1,000명 추가 채용
얼어붙은 채용시장 녹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내년 3월 ‘Grand Open’을 앞둔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의 직원 채용에 수천 명이 지원하면서 얼어붙어있던 경기북부 채용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18일 을지대학교의료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간호사와 의료기사, 행정직 등에 이르기까지 지원한 인력은 총 5,076명이다. 

이중 경기 북부 지원자 수는 전체 지원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2,553여명이다. 

간호사와 의료기사, 행정직의 총 합격자는 578명이다.
특히 오는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약 1,000명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어서  구직에 목말라있던 경기북부지역에 단비로 작용하고 있다. 

병원의 가장 핵심인 의사직은 유수의 대학병원 전문의를 다수 채용한 상태이며, 각 진료과별 수시 모집으로 계속 채용중이다. 

채용직원 중 지난해 뽑은 경력직 간호사는 작년 11월에, 올해 선발한 직원은 9월 1일과 16일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임용 진입식을 가졌으며, 이 인원들은 현재 의정부을지대병원 개원 준비단으로 신축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의정부사업총괄본부 최헌호 부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뿐 아니라 채용 시장도 얼어붙고 있지만, 의정부을지대병원은 대규모 채용을 하고 있으며, 내년 3월 계획대로 개원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 친화적인 의료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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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