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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울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시행

8월 5일 ~ 2022년 8월 4일(2년간) 한시 적용
울산은 울주군, 북구 지역만 해당


울산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조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2020년 8월 5일)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거 8·15 해방과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멸실 ▶권리관계 증언 관계자 사망 ▶소재 불명 등으로 인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가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특조법을 시행했으나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많아 이에 대한 정리를 위해 다시 한 번 특조법이 시행되게 됐다.
  이번 특조법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다
  울산시는 5개 구·군 중 북구, 울주군 지역만 해당되며, 울주군은 읍·면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며, 북구는 옛 농소읍, 강동면 19개 동지역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다.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변호사, 법무사 자격인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북구, 울주군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북구, 울주군은 이해 관계자에게 통지,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다만 그 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까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조법 시행을 통해 그동안 미등기로 인한 권리 제한, 사회적 갈등 등의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권리자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울산시에서도 세심히 살피며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조법 적용대상 부동산도 ‘농지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 규정에 적합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붙임: 업무절차.  끝. 

사각형입니다. 업무 절차

 

보증서 작성

확인서 발급 신청

보증 진위 확인

현장조사 등

보증인 5민원인

민원인대장소관청

(5명의 보증서 첨부)

대장소관청보증인

(5)

보증취지 확인

점유·사용 조사 등

보증인

민원인

대장소관청

대장소관청



상속인 통지 등

이의신청 처리

확인서 발급

부동산 등기

상속인 주민전산 조회

공고(2개월)

이의신청 사실조사 및 결과 통지

대장소관청신청인

신청인등기소

대장소관청

대장소관청

대장소관청

등기소

  사각형입니다. 특조법 시행 연혁

구 분

시 행 기 간

비 고

1차 특조법

1978. 3. 1. ~ 1981. 2. 28.

법률 제3094(1977.12.31.)

1982. 4. 3. ~ 1984.12. 31.

2차 특조법

1993. 1. 1. ~ 1994.12. 31.

법률 제4502(1992.11.30.)

3차 특조법

2006. 1. 1. ~ 2007.12. 31.

법률 제7500(2005. 5.26.)

4차 특조법

2020. 8. 5. ~ 2022. 8. 4.

법률 제16913(2020. 2. 4.)



   

 

< 법률 제16913>

 

 

 

(시행기간) 2020. 8. 5. ~ 2022. 8. 4.(2년간)

(제정이유) 1978, 1993, 2006년 세 차례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 많음

(목적)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적용범위)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적용지역 및 대상 : 울산)

- 울주군 읍·118개 전체리지역 토지 및 건물

- 북구 옛 농소읍, 강동면 19개동지역 농지 및 임야

5명 이상의 보증인 보증서 필요(1명 이상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

* 법무사·변호사는 법무부령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확인서 발급) 대장소관청은 보증 진위, 점유·사용관계, 소유권분쟁

유무 등의 현장 조사 후 확인서 발급

(벌칙)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는 등의 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종전 법률에 비하여 보증인(35) 강화와 허위 보증·확인서 발급에 대한 벌칙 강화

* 법무부 및 국토교통부 공동 부령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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