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울산시 코로나19 대응 긴급 복지 대책 적극 추진

사업비 21억 원 추가 확보 … 기준 완화 및 기간 연장도


울산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긴급복지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지원 기준 완화도 연말까지 연장하여 코로나19 위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선 지원하는 제도다.
  울산시는 당초 올해 47억 7,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8675세대에 긴급복지제도를 시행키로 했으나 3차 추경을 통해 21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총 68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1만 2448세대(증 3773세대)에 긴급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3월 23일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상실을 위기사유로 인정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한 결과 6월 30일 기준 총 5,089세대(8,939명)에게 3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울산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준 완화 기안을 당초 이달(7월)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기준도 추가로 더 완화하여 나머지 세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완화는 재산 1억 8,800만 원 이하 ⇨ 3억 5,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 1,200만 원 이하, 4인 가족 기준이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코로나19와 관련, 저소득 계층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교부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중위소득 75% 초과 80% 이하 복지사각지대는 울산형 긴급복지지원을 함께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긴급복지지원사업 산정 및 지원 기준. 끝. 

참 고

긴급복지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 기준

           

구 분

긴급지원(국비보조)

위기가정 긴급지원(시 자체)

예산액

6,846백만원(국비5,477, 시비685, 구군비 684)

코로나19 3차 추경 2,074백만원(12,448세대, 3,773)

(80%, 10%, ·10%)

438백만원(시비 350, 구군비 88)

(80%, ·20%)

대상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등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 및 생활곤란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 단전, ·폐업, 주소득자 실직, 교정시설출소자, 주소득자와 이혼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은자

주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상실한 경우, 자영업자·특수고용자가 20.1월에 비해 매출이 25% 감소한 경우(20.3.23.12.31. 한시 확대)

국비보조사업 위기사유 및 추가로 발생

하는 다양한 위기 사유 발생시

국비보조사업의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 초과자 중 위기가정 기준 내

 

 

소득

재산

금융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4인기준 3,562천원)

재 산 : 18,800만원 이하(대도시)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 700만원)

재산 350백만원, 금융 12백만원 이하(4인 기준)

(20.3.23.12.31. 한시 확대)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4인기준 3,799천원)

재 산 : 18,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2,000만원이하

지원액

(1인기준)

종 류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현물

 

지원

생계

1,230,000(4인기준)

6

의료

3,000,000원 이내

2

주거

643,200(대도시, 4인기준)

12

복지시설이용

1,450,500(4인기준)

6

교육

2,21,600, 352,700,

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4

그밖의

지원

- 동절기(103) 연료비

: 98,000/

- 해산비(700,000)

- 장제비(800,000)

- 전기요금(500,000원 이내)

1

(연료비 6)

종 류

지원금액

최대횟수

생계

1,100,000(4인기준)

3

의료

3,000,000원 이내

1

주거

350,000원 이내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지급)

3

 

퇴원후 기 납부한 의료비 지급 가능

희귀난치성 등 의료비 초과분에 대해 지원 가능

수급자 수술 외 입원 치료비 지원 가능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평택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5일 지난해에 이어 평택 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24년 평택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연대회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대표 12개 팀인 고덕동(라인댄스), 비전1동(다이어트 댄스), 비전2동(한국무용), 송탄동(삼도 설장고), 세교동(골드민요댄스), 오성면(난타), 용이동(한국무용), 중앙동(우쿨렐레), 청북읍(고고장구), 통복동(난타), 팽성읍(난타), 현덕면(웰빙댄스) 등이 출전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운영 중인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경기도 및 전국 대회 출전팀을 선발하는 자리이다. 대회에 출전한 한 수강생은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일 수 있어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송탄동 ‘송탄풍물단’ 팀은 올해 6월 예정된 ‘2024년 경기도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에 평택시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정장선 시장은 “바쁜 일상에서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해 열띤 경연을 보여준 수강생분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특히 수강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