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긴급복지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지원 기준 완화도 연말까지 연장하여 코로나19 위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선 지원하는 제도다.
울산시는 당초 올해 47억 7,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8675세대에 긴급복지제도를 시행키로 했으나 3차 추경을 통해 21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총 68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1만 2448세대(증 3773세대)에 긴급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3월 23일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상실을 위기사유로 인정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한 결과 6월 30일 기준 총 5,089세대(8,939명)에게 3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울산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준 완화 기안을 당초 이달(7월)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기준도 추가로 더 완화하여 나머지 세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완화는 재산 1억 8,800만 원 이하 ⇨ 3억 5,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 1,200만 원 이하, 4인 가족 기준이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코로나19와 관련, 저소득 계층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교부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중위소득 75% 초과 80% 이하 복지사각지대는 울산형 긴급복지지원을 함께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긴급복지지원사업 산정 및 지원 기준. 끝.
구 분 | 긴급지원(국비보조) | 위기가정 긴급지원(시 자체) |
예산액 | ◦6,846백만원(국비5,477, 시비685, 구군비 684) ※코로나19 3차 추경 2,074백만원(12,448세대, 증 3,773) (국 80%, 시 10%, 구·군 10%) | ◦ 438백만원(시비 350, 구군비 88) (시 80%, 구·군 20%) |
대상 |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 소득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 및 생활곤란시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 단전, 휴·폐업, 주소득자 실직, 교정시설출소자, 주소득자와 이혼 등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은자 ※ 주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상실한 경우, 자영업자·특수고용자가 20.1월에 비해 매출이 25% 감소한 경우(20.3.23.~12.31. 한시 확대) | ◦ 국비보조사업 위기사유 및 추가로 발생 하는 다양한 위기 사유 발생시 ◦ 국비보조사업의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 초과자 중 위기가정 기준 내 |
소득 재산 금융 |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4인기준 3,562천원) ◦ 재 산 : 18,800만원 이하(대도시)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 700만원) ※ 재산 350백만원, 금융 12백만원 이하(4인 기준) (20.3.23.~12.31. 한시 확대) |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4인기준 3,799천원) ◦ 재 산 : 18,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2,000만원이하 |
지원액 (1인기준) | 종 류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금전 ․ 현물 지원 | 생계 | 1,230,000원(4인기준) | 6회 | 의료 | 3,000,000원 이내 | 2회 | 주거 | 643,200원(대도시, 4인기준) | 12회 | 복지시설이용 | 1,450,500원(4인기준) | 6회 | 교육 | 초 2,21,600원, 중 352,700원, 고 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4회 | 그밖의 지원 |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8,000원 / 월 - 해산비(700,000원) - 장제비(800,000원) - 전기요금(500,000원 이내) | 1회 (연료비 6회) |
| 종 류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생계 | 1,100,000원(4인기준) | 3회 | 의료 | 3,000,000원 이내 | 1회 | 주거 | 350,000원 이내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지급) | 3회 |
※ 퇴원후 기 납부한 의료비 지급 가능 희귀난치성 등 의료비 초과분에 대해 지원 가능 수급자 수술 외 입원 치료비 지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