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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로교통시설 안전감찰

-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이전 부진, 불법 주·정차 과태료 관리 부실 적발
- 도로점용료 1,203백만원 미부과, 연결허가 22건 부당 처리


 경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34일간 진주, 사천, 양산, 함안, 창녕, 산청군 총6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물, 도로점용 및 건설공사에서 9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연간 사망자 중 10%가량이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이며, 특히 경남도 유형별 안전사고 사망자수 변화를 보면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망자 수는 교통사고 안전사고 사망자수 변화 : 경남

 [출처] 행정안전부 2019년 전국 지역안전지수(2018년 통계기준) ‘19. 12. 10. 발표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통사고 사망자수 저감을 위해 ‘19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도로교통시설분야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였다.

       안전사고 사망자수 변화 : 경남

[출처   [ 출처]  정안전부 2019년 전국 지역안전지수(2018년 통계기준) ‘19. 12. 10. 발표


 감찰활동은  ‘민식이법’으로 안전관리 중요성이 더욱 증대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하여 중점감찰을 실시했다. 또,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실태, 도로점용(연결)허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실태, 건설공사 안전관리실태 등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해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예방감찰 위주로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남도 보호구역 1,096개소(어린이 1,029, 노인 63, 장애인 4) 중 표본감찰 결과 49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09개 시설이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되었고, 104개 시설은 설치현황과 관리카드가 불일치했다. 또,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33개소 중 10곳은 폐지·이전 대상임에도 조치가 미흡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중 22% 정도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 실시되었으며, 단속된 7,633건 중 39%인 3,006건은 과태료를 가중부과(105,400천원 상당)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된 8,037건을 임의적으로 삭제하여 보호구역 내 시설 및 안전관리 부실을 확인했다.

  이 외에도, 일선 시군에서는 차량용 방호울타리 보강지주 또는 지지력 보강판을 시공하지 않았고, 급경사지 보강공사에서 특허공법·도면과 달리 락볼트 지압판 및 장착구를 설치하지 않았다. 가로등·보안등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 525개소에 대해서도 2년 이상 방치하고, 시설물에 대한 정기·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교통안전시설의 부실관리도 적발했다.

  또, 지방도 연결허가 금지구간임에도 진·출입로 연결허가를 해주었고, 변속차로를 확보하지 않고 허가하는 등 22건의 연결허가를 부당하게 처리하였고, 가스관, 통신관 등 중요 지하매설물 설치 목적의 도로굴착공사 73건은 완료 후 준공확인도 받지 않았는데 방치하였고, 고물상이 보도를 수년 동안 점유하여 도민의 안전위협이 우려되는데도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6개 시·군에서 2015년 이후 6,767건 1,203,115천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시는 ◍◍마트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사용승인 하였고, ○○시에서는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기본적으로 이행해야할 ‘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며, ○○군에서는 농지전용을 거치지 않고 주차장을 조성하였다가 원상복구 한 사례가 있음에도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약16,000㎡ 농지전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시군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도 적발하였다. 

  ○○건설(주)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하면서 토지 5,375㎡를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도로개설하고, 토지를 성토하여 주차장 불법 사용하였고, ◍◍건설(주)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였으며, 품질관리자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 198,698천원의 예산낭비 사실도 확인하였다.

  경남도는 이번 감찰시 지적된 98건 중 50건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48건은 “주의”요구 하면서, 위법한 2건에 대한 고발과 1,504,306천원을 재정적 조치(회수 및 부과) 및 인·허가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 3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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