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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현장 실무교육을 통해 산림 전문가 양성

2020년 국유림 산림조사 1대1 현장교육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산림청 공무원으로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현장 적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6.15.∼7.24.(6주) 동안 동부지방산림청 담당공무원 7명을 대상으로 매주 1∼2명씩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수립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유림경영계획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국유림법) 제8조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관리하기 위한 10년 단위 계획으로, 산림을 특징에 따라 구획하고 특정 기능을 부여하여 해당 기능에 적합하게 산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함

 ** 산림조사 : 산림의 특징을 조사하는 작업이며, 조사 대상은 산림의 위치·지형·토양·생육 중인 나무·풀·동물 등이다. 산림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10년마다 실시)

 당초에는 교육장을 조성하여 교육장 내에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진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현장 적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실제 산림조사 팀과 동행하며 향후 10년간 활용될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 수립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조사와 경영계획 수립은 산림경영의 근간이 되는 업무로, 산림청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거쳐가야한다. 하지만 해당 업무는 매일같이 험준한 산을 오르내리고, 10년간의 경영계획을 고민하여야 하는 고된 업무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업무다.”라며, “이번 교육을 정례화하여 우리 청 관할 모든 직원이 해당 업무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산림청의 전문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산림이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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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