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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도, ‘2020년도 시설물 안전관리 사전예고제’ 시행

○ 도내 2만 6,653곳 시설물 관리주체에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안내
○ 도, 시‧군 취합기관 및 관리주체 직접 방문교육 ‘찾아가는 컨설팅’
○ 상‧하반기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합동실태점검


경기도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법규위반을 사전예방하고 시설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도 시설물 안전관리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시설물안전법 상 시설물 관리대상인 도내 2만 6,653곳의 시설물로 교량, 터널, 항만, 댐,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절토사면 등이 해당된다.
주요 안내사항은 ▲시설물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등록 여부 ▲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 등의 제출 ▲정기·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의 실시시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제출시기 등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이행사항이다.
도는 이같은 의무사항을 이행시기가 다가오기 전 분기별로 관리주체에게 통지하고, 상·하반기 도와 시군 관계자 영상회의를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 직접 시군을 방문해 시설물안전법과 FMS 사용법 등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시설물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도는 상·하반기 각 1회씩 국토교통부와 합동 실태점검을 통해 시설물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대희 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이번 사전예고제 추진을 통해 도내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해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시설물 안전관리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도, 시군 및 민간시설물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참 고

 

2020년도 시설물 안전관리 사전예고제 추진계획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지연 및 소홀, FMS 입력정보 관리부실 등에 대해 시기도래 에 사전예고하여 위반사항을 해소 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추진개요
  ○ (관련근거) 「시설물안전법」 및 지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추진방법) 공문, 영상회의, 교육 ‧ 찾아가는 컨설팅, 유선 상담 등
 ○ (예고대상) 道, 시 ‧ 군 취합기관 및 시설물 관리주체
       추진계획
                                                            

의무사항 안내

영상회의

찾아가는 컨설팅

실태 점검

(01,04,07,10)

(05, 10)

(연중 수시)

(·하반기

                                                                                

(의무사항 안내)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정기안전점검·진단·성능평가 실시 시기 등

(영상회의)시설물안전법의무사항 미 이행 현황 공유 및 해소방안 전파·교육 등

(찾아가는 컨설팅)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FMS) 입력관리 및 사용상 주의사항

(실태점검) 국토교통부와 합동 실태점검 및 자체점검을 통해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 

  향후계획

 

시설물 안전관리 사전예고제 추진계획 수립 및 시·군 등에 공지(’20.03.)

사전예고제 운영(’20.01.˜11.)모니터링(분석)개선방안 마련(’20.12.

       FMS(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Facility Management System) :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1, 2, 3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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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