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 |
○ (제도취지) 대규모 재난으로 공공시설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
*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동일함
○ (필요성 및 절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
○ (특별재난지역 지원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
- 일반재난에서 지원하는 사항 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음
□ 선포기준 및 절차
○ (선포 기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
○ (선포 절차) 피해조사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자체, 중앙합동조사단) | ⇒ | 피해액 및 복구계획 확정 (중앙대책본부 회의) | ⇒ | 특별재난지역 선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선포 건의 | ⇒ | 복구비 교부 (행정안전부, 부처별) |
○ (재정지원) 지자체 부담 지방비를 국고로 추가 지원*
○ (간접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지방세감면‧납기유예, 국세납기유예, 농기계수리지원, 도시가스감면, 전기요금 감면, 동원훈련 면제·연기 등 총 15개 항목
□ 선포일정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대통령 재가 및 선포 공고(관보게재)
「코로나19」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복구비용 비교
구 분 | 특별재난지역 未 선포시 | 선포시 | ||
재 원 | 지방비 | 국비 + 지방비 | ||
생활안정 지원 (피해자 지원) | 구호금 | 사망 1인, 부상자 장해 1~7급, 장해 8~14급 | ||
생계비 | 주소득자 사망, 부상으로 소득 상실 또는 휴업·폐업·실직 | |||
구호비 | 병원·시설 격리자(자가격리 포함) | |||
교육비 | 교육감 공고 고등학교 수업료 6개월분 | |||
장사비용 | 별도 결정 | |||
간접지원 | 9개 항목 지원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세납세유예 지방세 감면·납기유예·면제 상하수도요금 감면 보훈위로금 지원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자금융자 측량수수료 감면 농기계 수리 지원 | 15개 항목(미선포9+추가6)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동원훈련 면제·연기 | ||
피해수습 지원 | 공공시설 복구비 | 지방비 | 국비 + 지방비 | |
수색·구조비 | 지방비 | 국비 | ||
오염처리·방제비 | 지방비 | 국비 | ||
합동분향소 | 지방비 | 국비 (추모사업 별도 협의) | ||
특별지원 | |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 특별지원 |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지원(재난안전법 제66조3항9호)
※ 보험금 등 지급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 미지급, 이중 지급 불가
※ 행정안전부(중대본)에서 추후 지원범위(항목, 단가 등) 지침 시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