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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경산시·청도·봉화군‘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 감염병 사유로는 첫 특별재난지역 지정… -
- 건강보험료 · 전기요금 · 통신비 감면혜택 받아-


정부에서는 3월 15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코로나 19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많은 경산시와 청도·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재가하면 선포하는 것으로, 감염병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최초 사례인 만큼 세가지를 기준으로 했다.
  ➀ 1급 감염병으로 인해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된 상황
  ➁ 일정기간 내 환자(또는 사망자) 발생규모 등 피해가 큰 지역
  ➂ 지자체의 의료 등 보유자원만으로 대응이 어렵다고 인정 할 때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지난 12일과
13일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정책실장, 행정안전부장관을
직접 만나 지역의 소비감소와 관광업, 서비스업 등의 위축에 따라 대구·
경북지역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정부에서는
분야별, 업종별로 별도 시책으로 지원·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써 감염병예방법을 통하여 생활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의료인력파견 수당 등과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 추후 중대본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지사는 “경산, 청도, 봉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취약계층
긴급 생계자금 및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

      제도개요

(제도취지) 대규모 재난으로 공공시설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

*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동일함

(필요성 및 절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

-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

(특별재난지역 지원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

- 일반재난에서 지원하는 사항 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음

선포기준 및 절차

(선포 기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

(선포 절차) 피해조사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자체, 중앙합동조사단)

피해액 및 복구계획 확정

(중앙대책본부 회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선포 건의

복구비 교부

(행정안전부, 부처별)

           지원내용

(재정지원) 지자체 부담 지방비를 국고로 추가 지원*

(간접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지방세감면납기유예, 국세납기유예, 농기계수리지원, 도시가스감면, 전기요금 감면, 동원훈련 면제·연기 등 총 15개 항목

포일정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대통령 재가 및 선포 공고(관보게재)

     코로나19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복구비용 비교

                                                                                  

구 분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선포시

재 원

지방비

국비 + 지방비

생활안정

지원

(피해자 지원)

구호금

사망 1, 부상자 장해 1~7, 장해 8~14

생계비

주소득자 사망, 부상으로 소득 상실 또는 휴업·폐업·실직

구호비

병원·시설 격리자(자가격리 포함)

교육비

교육감 공고 고등학교 수업료 6개월분

장사비용

별도 결정

간접지원

9개 항목 지원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세납세유예

지방세 감면·납기유예·면제

상하수도요금 감면

보훈위로금 지원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자금융자

측량수수료 감면

농기계 수리 지원

15개 항목(미선포9+추가6)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동원훈련 면제·연기

 

 

 

피해수습

지원

공공시설 복구비

지방비

국비 + 지방비

수색·구조비

지방비

국비

오염처리·방제비

지방비

국비

합동분향소

지방비

국비 (추모사업 별도 협의)

특별지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 특별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지원(재난안전법 제6639)

보험금 등 지급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 미지급, 이중 지급 불가

행정안전부(중대본)에서 추후 지원범위(항목, 단가 등) 지침 시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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