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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여러분의 제안이 500억 규모의 경기도 사업이 됩니다”

○ 경기도, 2020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기본계획 발표하고 500억 원 규모 주민제안사업 공모 접수
○ 도민제안형, 지역지원형, 민간협치형 등 제안자에 따라 사업유형 재설계
○ 민관예산협의회, 전문가 사전컨설팅 등 숙의과정 통해 최대한 예산 반영 예정


경기도가 도민과 시군, 민관이 함께 만드는 500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도민 제안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0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기본계획’에는 주민제안(공모)사업 운영계획(안)을 비롯해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 2020년 예산학교 등 운영계획(안), 주민참여예산 실국 및 시군 협업 강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도는 지난 2012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누구나 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자에 따라 사업유형을 재설계했다. ▲일반도민이 제안하는 도민제안형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도에 접수하는 지역지원형 ▲비영리민간단체 및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민관협치형을 각각 300억, 100억, 100억 원 규모로 제안(공모) 접수를 실시한다. 제안된 사업은 민관예산협의회, 전문가 사전컨설팅 등 사업 숙의과정을 통해 효과성을 배가해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제안을 희망하는 도민은 누구나 관련 분야 아이디어를 담은 주민제안(공모)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yesan.gg.go.kr) 또는 이메일(g-budget@gg.go.kr), 우편(우: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예산담당관실)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연중 접수가 가능하나 2021년 본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집중접수 기간인 4월 10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및 온라인 주민투표를 거쳐 2021년 예산안에 반영된 후 의회 심의가 통과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또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yesan.g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위원 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일반도민 등을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 운영을 통해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에서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2020년 주민참여예산운영 기본계획(요약)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의견반영 확대 등 2019년 운영결과를 보완한 경기도형 주민참여예산 2020년 운영 기본계획 .

  2020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주요내용

   ○ 반영률 제고를 위한 제안(공모)사업 운영 개선


  - 누구나 쉽게 제안하고, 제안한 사업은 숙의를 거쳐 사업화 : 어려운 유형구분을 폐지하고, 제안자에 따라 유형 재설계, 제안한 사업은 숙의과정(민관예산협의회 심사, 전문가컨설팅)을 거쳐 사업화

    ※ 유형재설계 : 도민제안형(도민제안), 지역지원형(시군위원회 제안), 민관협치형(단체제안)


  - 지역지원형 신설로 도·시군 주민참여예산 생태계 공고화


 ○ 일반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 2021년 道 중점투자 선호도 조사, 주요재정사업(사업비 20억원 이상 또는 3억원이상 행사성 사업) 주민의견서 작성, 성인지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참여 확대


 ○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활성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재구성(‘20.4.25 임기만료), 위촉직 91명, 당연직 9명


 ○ 주민참여예산 주체 역량 강화 및 양방향 소통·홍보 강화

  - (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전문성 제고, 일반 도민의 이해도 제고

  - (찾아가는 청소년 예산교실) 청소년들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 제고

  - (온라인 교육콘텐츠(GSEEK) 운영) 온라인 교육 홍보 강화

  - (양방향 소통 강화) 플랫폼(홈페이지)을 통한 접근성 확대, 참여 다양화 기제 역할


 ○ 실국 및 시군 협업 강화 : 협업 우수 실·국 및 시·군 인센티브 부여

   추진 일정()

 ○ 2020 주민참여예산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2020. 1월중

 ○ 주민참여예산제 주민 제안(공모)사업 운영2020. 1월~9월

 ○ 실국부서, 시군 예산담당자 설명회 개최2020. 2월중

 ○ 주민참여예산 성과 보고회 개최2020. 3월중

 ○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2020. 3~4월중

 ○ 예산학교 개강 (상설운영)2020. 4월중

 ○ 2021년 중점투자부문 도민 선호도 조사2020. 4월~5월

 ○ 도민한마당 총회2020. 9월~10월

 ○ 2021년 도 주요재정사업 주민의견수렴2020. 10월중


                                                             〖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19

2020

주민참여 확대 및 운영

내실화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유 형

금액

도정참여형

-시군 연계협력형

- A(시군연계 지원)

- B(소규모 사업)

200억원

 

200억원

100억원

- 생활밀착형 소규모 사업(연계협력 B) 신설

 

 

 

 

민관예산협의회 심사 (부적격 사업 배제)

- 위원회 심사 시군사무, 법령위배 부적합 사업 등 제외

 

 

주민공모사업 주민온라인 투표 도입

 

도민·시군·민관 모두 함께 만드는 주민참여예산

유 형

금액

도민제안

- 일반도민 제안

300억원

지역지원

-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안

100억원

민관협치

- 도 비영리민간단체, 위원회

100억원

민관협치형 : 민관협치과 별도 운영

- 누구나 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자에 따라 유형 분류

주민제안 사업숙의 강화

민관예산협의회, 전문가 사전컨설팅, 사업숙의 강화채택률 제고 및 효과성 배가 추진

 

시군위원회와 연계·협력 강화

지역지원형 사업 시군위원회 선정 심사

도 주요재정사업 주민의견서 작성

- 30억원이상 자체사업, 행사성 사업

 

 

도 주요사업 예산전과정 주민참여 확대

- 20억원이상 자체사업, 행사성 사업

- 재정사업평가, 성인지 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주민의견 수렴 확대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활성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투명성 확보

- 회의록 공개 등

 

 

 

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재구성 및

역량강화

- 5주민참여예산위원 구성(4월중)

- 군 연계 네트워크 구축 강화

- 맞춤형 예산학교 운영 등 역량·전문성 강화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운영

- 2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운영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기능 강화

- 광역정부형 모델 정립을 위한 정책 연구추진

- 제안(공모)사업 운영 성과 평가 및 환류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연계 강화

- 지역지원형 사업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선정 후 도 접수

-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연계 워크숍 및

지역회의 개최

예산학교 교육 활성화

- 온라인 교육 병행 추진

 

예산학교 교육 다양화, 활성화

- 수준별 맞춤형 상설 예산학교 운영

- 찾아가는 청소년 예산교실 운영

주민참여예산

소통·홍보 강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홈페이지 구축

- 공모사업 진행 공개

 

주민참여예산홈페이지 소통 강화

- 예산정보공개 강화, 주민제안 상시 접수

- 주민 의견의 충실한 반영 및 소통 강화

예산담당관-민관협치과 협력

- 생활밀착형 소규모 사업 지원사업(-시군 연계B)은 민관협치과에서 별도 추진

예산담당관-민관협치과 협력 추진

- 민관협치형 민관협치과에서 추진

- 단체, 위원회 협치 및 의제발굴 기능 강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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