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과일의 색을 유지하고, 포도주 제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백제’가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포도주, 과·채가공품, 건조농산물, 절임식품 등 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41개 식품에 대한 표백제 6종의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포도주 10종, 과‧채가공품 10종, 건조채소 10종, 절임류 11종 등 총 41개 제품 내에 포함돼 있는 ▲무수아황산 ▲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산성아황산칼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등 표백제 6종의 함유량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41종에 포함된 표백제의 평균 함량은 포도주 1.00g/kg, 과채까공품 0.153g/kg, 건조채소 0.020g/kg, 절임류 0.017g/kg 등으로 대부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표백제는 식품의 색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호흡곤란, 재채기, 두드러기, 구토, 설사 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유형에 따라 사용량이 제한‧관리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도민들이 먹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전 조사를 실시했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1] 가공식품 중 이산화황 조사 결과
식품유형 | 검사건수 | 사용기준(g/kg) | 검출범위(g/kg) | 평균함량(g/kg) | |
과실주 | 포도주 | 10 | 0.350 | 0.042 ~ 0.149 | 0.100 |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 과채가공품 | 10 | 1.0 (건조과일 기준적용) | ND ~ 0.436 | 0.153 |
농산물 | 건조채소 | 10 | 0.50 | ND ~ 0.031 | 0.020 |
절임류 | 절임식품 | 10 | 0.030 | ND ~ 0.022 | 0.017 |
당절임 | 1 | 0.030 | _ | 0.005 |
[참고자료 2] 표백제 사용기준
표백제(6종) | 사용기준 (이산화황으로서 아래의 기준이상 남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 메타중아황산칼륨의 사용량은 이산화황으로서 아래의 기준이상 남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 박고지(박의 속을 제거하고 육질을 잘라내어 건조시킨 것을 말한다):5.0g/kg 2. 당밀 : 0.30g/kg 3. 물엿, 기타엿 : 0.20g/kg 4. 과실주:0.350g/kg 5. 과일주스, 농축과일즙 : 0.150g/kg(단, 5배 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6. 과·채가공품 : 0.030g/kg(단, 5배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0.150g/kg) 7. 건조과일류 : 1.0g/kg(단,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과일류(건조한 것에 한함)는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르며, 건조살구의 경우에는 2.0g/kg, 건조코코넛의 경우에는 0.20g/kg) 8. 건조채소류, 건조버섯류 : 0.50g/kg(단,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채소류·버섯류(건조한 것에 한함)는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름) 9. 건조농·임산물(위 7, 8의 규정 이외의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식물성 원료로서 건조한 것에 한함), 생지황 :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름 10. 곤약분:0.90g/kg 11. 새우 : 0.10g/kg(껍질을 벗긴 살로서) 12. 냉동생게 : 0.10g/kg(껍질을 벗긴 살로서) 13. 설탕류:0.020g/kg 14. 식초:0.10g/kg 15. 건조감자 : 0.50g/kg 16. 소스 : 0.30g/kg 17. 향신료조제품 : 0.20g/kg 18. 기타수산물가공품(새우, 냉동생게 제외),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절임류, 빵류,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 과자, 면류, 만두피, 건포류, 캔디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기타음료, 서류가공품(건조감자, 곤약분 제외), 두류가공품, 조림류(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것에 한함), 기타주류, 찐쌀, 잼류, 전분류, 당류가공품, 된장 : 0.030g/kg 19. 곡류가공품(옥배유 제조용으로서 옥수수배아를 100% 원료로 한 제품에 한함) : 0.20g/kg |
표백제(6종) | 사용기준 (이산화황으로서 아래의 기준이상 남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 메타중아황산칼륨의 사용량은 이산화황으로서 아래의 기준이상 남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 박고지(박의 속을 제거하고 육질을 잘라내어 건조시킨 것을 말한다):5.0g/kg 2. 당밀 : 0.30g/kg 3. 물엿, 기타엿 : 0.20g/kg 4. 과실주:0.350g/kg 5. 과일주스, 농축과일즙 : 0.150g/kg(단, 5배 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6. 과·채가공품 : 0.030g/kg(단, 5배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0.150g/kg) 7. 건조과일류 : 1.0g/kg(단,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과일류(건조한 것에 한함)는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르며, 건조살구의 경우에는 2.0g/kg, 건조코코넛의 경우에는 0.20g/kg) 8. 건조채소류, 건조버섯류 : 0.50g/kg(단,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채소류·버섯류(건조한 것에 한함)는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름) 9. 건조농·임산물(위 7, 8의 규정 이외의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식물성 원료로서 건조한 것에 한함), 생지황 :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름 10. 곤약분:0.90g/kg 11. 새우 : 0.10g/kg(껍질을 벗긴 살로서) 12. 냉동생게 : 0.10g/kg(껍질을 벗긴 살로서) 13. 설탕류:0.020g/kg 14. 식초:0.10g/kg 15. 건조감자 : 0.50g/kg 16. 소스 : 0.30g/kg 17. 향신료조제품 : 0.20g/kg 18. 기타수산물가공품(새우, 냉동생게 제외),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절임류, 빵류,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 과자, 면류, 만두피, 건포류, 캔디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기타음료, 서류가공품(건조감자, 곤약분 제외), 두류가공품, 조림류(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것에 한함), 기타주류, 찐쌀, 잼류, 전분류, 당류가공품, 된장 : 0.030g/kg 19. 곡류가공품(옥배유 제조용으로서 옥수수배아를 100% 원료로 한 제품에 한함) : 0.20g/kg |